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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속 베트남 철강업계, 현황과 전망 철강품목, 2015년 베트남의 최다 반덤핑 피소품목 불명예
임단비 2016-03-28 11:00:18

1. 2015년 베트남 철강업계의 주요 이슈


1) 세계 철강시장의 침체 속에서 베트남 철강시장은 호황
2010년 이후, 침체 국면에 돌입한 세계 철강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5년 철강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와 반제품의 세계 시장가격은 계속되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철강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철강시장은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철강시장의 성장요인으로는 2015년 베트남의 전반적 경기회복과 제조가공업과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인한 철강 수요 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2) 베트남, 아세안 최대 철강 생산지로 부상 중
아세안 국가들의 연간 철강 수요량은 약 6,800만 톤으로 추산되나, 연간 생산량은 수요량에 훨씬 못 미치는 약 2,200만 톤으로 집계되고 있어 수요를 훨씬 밑도는 철강 생산력을 지닌 아세안 지역은 베트남 철강 수출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베트남 철강협회(VSA)는 2015년 베트남의 철강 수출량 중 75%가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됐으며, 대아세안 철강 교역에서 12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 12월 31일에 정식 출범한 AEC는 베트남 철강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하띵(Ha Tinh)성의 포모사(Formosa) 하띵제철소가 본격 가동되면 베트남은 역내 최대 철강생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무역규제조치에 발목 잡힌 베트남 철강 수출
2015년 베트남 수출품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규제 제소 건수는 12건으로, 이들 모두가 반덤핑 제소였으며, 이 중 6건의 제소 대상 품목이 철강제품이었다.




2015년 베트남의 최다 반덤핑 피소 품목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철강제품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누계에서도 베트남의 전체 피소 건수 중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반덤핑 혐의를 가장 많이 받은 품목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베트남 경쟁관리국은 철강제품의 종류가 다양해 피소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한바 있다.


피소된 기업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생산 경영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됐다. 또한 제소를 당한 후 무효 판결을 받는 경우가 드물며, 관세 부과 조치를 받을 시에는 해당 시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이는 곧 수출 감소와 직결돼 베트남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4) 수입재의 무차별 공세에 베트남 철강업계 ‘들썩’
베트남 철강협회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이 수입한 철강 완제품과 반제품은 전년대비 27.24% 증가한 약 1,983만 톤이며, 금액상으로는 90억 달러에 달한다.
더불어 베트남 철강협회는 2015년 베트남의 철강 완제품과 반제품 수출량을 전년대비 약 4% 감소한 349만 톤으로 추산했는데, 금액상으로는 전년대비 14% 감소한 24억 6,9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즉, 2015년 베트남은 철강 교역에서 약 65억 3,000달러의 적자를 본 셈인 것이다.
특히 2015년 베트남이 수입한 철강 중 중국산 철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발 저가 철강의 베트남 철강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베트남 철강협회가 집계한 2015년 베트남의 주요 철강 수입국>


자료원: 베트남 철강협회(vsa.com.vn)

2. 2016년 베트남 철강업계 현황과 전망


1) 생산 및 판매량 전년동기대비 증가, 판매가격도 소폭 상승

2016년 1월 베트남 철강협회가 집계한 회원사들의 철강제품 생산량은 24만 1,167톤으로, 전월 대비 4.2%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1월 철강제품 판매량(VSA 회원사 기준)은 전월 대비 6.1% 감소한 4만 3,799톤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33.1%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베트남 국내 건설용 철강제품의 판매가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는 ①미동하는 철강 원자재 가격 ②설 연휴에 판매할 제품을 미리 준비해두려는 유통업자들의 심리적 요인 ③일부 반가공 합금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2016년 베트남 철강산업, 수출 증가를 기반으로 한 성장세 유지 전망
베트남의 글로벌 경제통합 노력과 함께 베트남 철강업계의 수출 기회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베트남 철강협회는 2016년 자국 철강산업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15%로 설정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괴 10%, 건축용 강철 15%, 냉연강 13%, 용접관 18%, 아연도금 및 컬러 코팅 강판 15%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3) 2016년 베트남 철강업계를 위협하는 대외발 악재 요인
과다 수입으로 인한 공급과잉과 경쟁 심화,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철강 완제품 가격의 절하 기조 지속, 주요 철강 수출시장에서의 잇따른 수입규제(반덤핑, 세이프가드) 피소와 이에 따른 수출둔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수입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논란, 진퇴양난에 빠진 베트남 철강업계


1) 중국산 철강의 베트남 국내시장 장악, 베트남 철강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베트남 철강협회에서는 2015년 베트남이 수입한 철강괴 중 중국산 철강괴의 비중을 66%(수입액의 63%)로 보고 있으며, 수입량은 전년과 비교해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중국산 철강괴 수입이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가격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베트남 철강협회에 따르면 2015년 중국산 철강괴는 베트남 국내산 철강괴보다 톤당 최소 200만 동(2015년 환율 기준 약 91.4달러)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추산된다.


2) 베트남 일부 철강기업, 자국 정부에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요청
베트남 철강업계 4개사(Hoa Phat사, Southern Steel사, Thai Nguyen Iron & Steel사, Vietnam Italy Steel사)는 철강괴와 철강봉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베트남 동종 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수입산 철강괴와 철강봉에 각 45%와 3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베트남 정부에 요청했었다. 그 후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를 전격 발표했다.


3)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를 반대하고 나선 또 다른 철강기업들
베트남 6개 철강기업(Pomina Steel사, Vinausteel사, NatSteel Vina사, SSE Steel사, Vina Kyoei Steel사, Vietnam Germany Steel사)이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산업무역부에 제출했다. 이들의 주장은 베트남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내수 충족이 어렵다는 것으로, 수입 철강의 베트남 유입이 차단될 경우 국내 철강재 거래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수입 철강재를 바라보는 현지 업계의 엇갈린 시선
같은 철강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생산품목에 따라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관계도 제각각이다.
철강괴, 철강봉 등의 반가공 합금 철강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당 품목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 반해, 반가공 합금 철강재를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저가의 수입 반제품을 이용해야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5) 베트남 정부, WTO 규정과 국내 법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
6개 철강기업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저지 움직임과 관련해 산업무역부 산하 수출입국 Tran Thanh Hai 부국장은 “산업무역부는 해당 업계 기업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입 반가공 철강재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와 시기, 개입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철강업계 내부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Do Thang Hai 차관은 “세계 어느 나라든 수입규제조치(반덤핑, 반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 포함)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Do Thang Hai 차관은 “WTO와 베트남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 및 발동 여부 결정과 관련해 충분하고 명백한, 그리고 엄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엄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시사점 및 제언


1) 베트남의 철강 수출확대 노력,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 제기

베트남의 철강 수출 증가는 상대 수입국 정부 및 유관기업에 있어 자국 철강산업 발전과 기업 이익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이 수출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해외시장에서의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역시 확대·강화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2015년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베트남 철강 수출품을 대상으로 각 3건, 2건의 반덤핑 제소가 발생해 철강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 내부적으로는 수출 확대 노력과 더불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베트남 정부와 기관, 자국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촉구하고 나서
2015년 베트남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세미나에서 유관기관장들은 해외에서의 수입규제조치 피소건수에 비해 자국 기업들의 국내 제소건수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베트남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자국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 제고를 촉구했었다.
이에 따라 향후 베트남의 한국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다양화될 소지가 높아졌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동종 업계 기업들의 현황과 관련 정책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제소에 대비해 자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베트남 철강업계, ‘국내산업 보호’라는 공통된 명제 놓고 대내적 갈등 심화
산업무역부의 수입 반가공 합금 철강재(철강괴, 철강봉)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 이후, 베트남의 일부 철강 기업들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철강업계의 갈등이 촉발됐다.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반가공 합금 철강재 생산기업들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잠정 수입제한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베트남 철강협회는 베트남 철강산업이 임가공 형태로 변형되는 것을 지양한다면서, 베트남 철강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수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 국내외 철강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베트남 정부 및 철강업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입규제 발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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