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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시행 발표 2016년 4월 30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시행돼
문정희 2016-05-04 19:38:17

□ 개요

     

 ○ EU 집행위는 2016년 4월 29일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해 감시제도를 시행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6/670을 공표함(관보 L115/41).

  - EU는 역내 철강제품 수입 현황에 따라 철강 수입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2년에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철강제품 감시제도를 시행한 바 있음(관련 집행위 규정: EC No.76/2002, No.1337/2002 및 No.1241/2009).

     

 ○ 이번 마련된 집행위 규정에 따라 EU 수입업체들은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물량과 금액을 기재한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취합해 역내 철강 수입 추이를 파악할 예정임.

     

□ 제도 도입 배경

     

 ○ 집행위는 철강산업 내 생산과잉, 불공정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특히 전 세계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꼽음.

  - 이번 집행위 결정은 지금까지 유럽 철강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음. 그동안 EU 회원국 각료들을 비롯해 유럽 철강산업협회(EUROFER), 업계 관계자들은 집행위에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제재 요청을 계속해옴.

   · 2016년 2월 15일, 철강산업 관계자 수천 명이 브뤼셀에 집결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으며, 4월 11일에는 4만5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독일에서 중국산 제품 덤핑과 철강산업 구조조정 등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임.

   · 이 밖에도 2016년 2월에는 독일을 포함한 몇몇 EU 회원국 각료들이 역내 철강산업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EU에 정식 요청한 바 있음.

     

 ○ 집행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철강생산능력(the capacity to produce steel)은 총 22억43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는 2000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2000년도 생산능력은 10억6000만 톤 기록).

  - 특히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했는데, 중국의 2014년 생산량은 8억2270만 톤을 기록하며 전 세계 철강제품 총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중국의 과잉생산 규모는 3억5000만 톤으로 EU 연간 생산량 대비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EU의 철강제품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2~2015년 사이 역내 수입량은 4180만 톤 에서 5500만 톤으로 32% 증가한 반면, 제품가격은 오히려 17% 하락함. 또한, 전 세계 철강제품 생산 증가에 따라 동기간 EU의 수출량은 6230만 톤에서 5070만 톤으로 평균 20% 감소함.

     

 ○ 집행위는 역내 철강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EU 내 철강산업 관련 고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힘.

  - 이에, EU 차원에서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시, 중국을 포함한 세계 철강 공급업체들이 EU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집행위 분석임.

     

□ 규정 세부내용

     

 ○ 적용기간: 2016.4.30.~2020.5.15.

     

 ○ 적용대상: 이번 수입감시가 적용되는 제품의 HS Code는 아래 표와 같음.

 

72071114, 7208, 7209, 7210, 7211, 7212 , 7213 , 7214, 7215, 7216, 7217, 7219 , 7220, 7221, 7222, 7223, 7225*, 7226*, 7227, 7228, 7301, 7302, 7303, 7304, 7305, 7306, 73071910, 730723, 73079100, 73079311*, 73079319*, 73079980*, 73181290, 73181491, 73181499, 73181541, 73181559, 73181569, 73181581, 73181589, 73181590, 73181619, 73181699, 73181900, 73182100, 73182200

주: *현재 대한 수입 반덤핑 규제 중인 철강제 관연결구류(HS Code 730793, 730799)의 일부 제품을 포함해 규소방향성 전기강판(HS Code 722511, 722611) 품목이 이번 수입감시품목에 해당

 

 ○ 수입감시 절차

  - EU 수입업체는 해당 철강제품 수입 시 별도 감시서류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함.

  - 감시서류는 수입업체 신청일로부터 5일 내로 발급되며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기입됨.

   · 수입자 정보(기업명, 주소, VAT 번호 등)

   · 제품 정보(제품명, HS Code, 원산지)

   · 중량(㎏로 명시하되 만약 ㎏로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개수 등 수입량 정보)

   · 해당 제품의 CIF 금액

   · 수입자 선언문구(‘I,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given in good faith, and that I am established in the Union), 서명 및 날짜

     

 

  - EU 회원국은 해당국으로 수입된 수입량 및 수입액을 집행위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수입현황 분석 후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됨.

  - 수입감시 흐름도: 수입업체의 감시서류 당국 제출 → 회원국의 대집행위 보고(수입량 및 수입액) → 집행위 대응방안 수립

 

 ○ 수입감시 대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을 제외한 모든 비 EU국가

 

 ○ 미적용 품목: 과도한 행정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순수입 중량이 2500㎏ 이하인 화물은 이 규정으로부터 제외

 

 ○ 유의사항

  - 감시서류상에 기재된 물량과 실제 수입물량 간에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수입액 역시 실제와 서류상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수입이 불가능함.

  - 이미 출항이 완료된 화물의 경우, 감시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규정 발효일(2016.4.30.) 후 21일 후부터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함.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마련된 EU의 수입감시제도에 따라 향후 집행위는 이 감시제도에 따른 통계자료를 향후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4월 15일 발표한 집행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EU에서 신규 조사 개시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품목은 총 14건이며, 이중 철강 관련 제품은 총 6건을 기록(전체품목의 42.8% 점유).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감시제도 결과에 따라 향후 EU의 철강 관련 수입규제 확대가 우려됨.

     

     

 ○ 이 밖에, EU의 이 제도 주요 타깃 대상국은 중국이지만 비EU 국가들 모두 감시대상국에 포함되는 바, 우리 철강제품의 대EU 수출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감시대상이 된 품목 중 일부 철강제 관연결구류,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등 현재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중에 있는 품목들 역시 감시대상으로 포함됐음.

  - 이에 따라, 향후 집행위가 이들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이번 감시 결과를 관련 근거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번 집행위의 수입감시제도는 추가적 수입규제조치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조치로 사료됨. 향후 EU는 실시간 수입규모 모니터링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물론 긴급수입규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번 감시제도에 따른 관련 EU의 움직임을 더 주시해 대EU 철강제품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벨기에 일간지 La libre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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