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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판정 덤핑마진 6.32~34.33%, 보조금률 3.91~58.36%
문정희 2016-07-28 11:09:52

□ 미국 상무부, 한국 포함 5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

 

 ○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은 ITC에서 산업 피해가 있다고 최종 승인되면 부과 확정. ITC 판정은 9월 예정

  - 지난 7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포함 5개국산(브라질, 인도, 한국, 러시아, 영국) 냉연강판(Cold-Rolled Flat Steel Products) 제품의 덤핑과 한국 포함 4개국산(브라질, 인도, 한국, 러시아) 냉연강판에 대해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종 판정 발표

   · 상무부 발표내용: http://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multiple-cold-rolled-steel-flat-products-ad-cvd-final-072116.pdf

  - 이에 따라 오는 9월 3일, 미국 ITC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 및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확인하는 최종 판결을 하게 되며, ITC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미국 상무부에 하달돼 부과될 예정

 

 ○ 한국산 냉연강판에는 각각 6.32~34.33%*와 3.91~58.36%**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확정

   * 업체별 덤핑마진: 포스코/대우 인터내셔널: 6.32% / 현대스틸: 34.33% / 기타: 20.33%

   ** 업체별 보조금률: 포스코/대우 인터내셔널: 58.36% / 현대스틸: 3.91% / 기타: 3.91%

 

미국 상무부 냉연강판 최종 판정 결과

             (단위: %)

국가

덤핑마진

보조금률

한국

6.32~34.33

3.91~58.36

브라질

14.43~35.43

11.09~11.31

인도

7.60

10

러시아

1.04~13.36

0.62~6.95

영국

5.40~25.56

0.00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무부 판정의 주요 내용

 

 ○ 무역특혜연장법에서 규정한 성실조사 협조 의무 위반으로 최고 세율 적용

  - 포스코의 경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정받아 Advese Facts Available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높은 보조금률을 적용. 포스코의 냉연강판 제조에 원료를 제공한 포스코 자회사 리스트를 제공해달라는 상무부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각종 정부 지원받은 대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자유무역지대(Free Economic Zone)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

  - 현대스틸 또한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Adverse Facts Available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정

   · 무역특혜연장법: 작년 6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TPEA))‘은 반덤핑과 상계관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이 개정안은 2015년 8월 6일 이후에 결정되는 모든 결정에 적용. 따라서 본 사건에도 적용. 이 법의 776(b)조는 피조사자가 최선을 다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상계 보조금율을 피조사자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정할 의무가 없으며, 피조사자에 불리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 같은 법 776(c)조에서는 피조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통해 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

 

□ 시사점

 

 ○ 미국은 현재 한국산 7개 품목에 대해 총 1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초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판정이 발표될 예정

  - 7개 품목: 용접각관, 냉연강판, 열연강판, 구리모합금(인동), 페로바나듐, 탄소 및 합금 강판, 가소제

 

 ○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중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미 FTA가 미국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언급되며, 자유무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것으로 예상.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타고 미국 내 기업들이 잇따라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요청을 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조사가 개시됐을 경우 주요 정보를 요구받은 대로 성실히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발견될 시, Adverse Facts Available 판정 기준이 적용돼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할 필요가 있음.

   · AFA(Adverse Facts Available) 판정 기준: 피조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미제공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 중 피조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사실에 근거해 판정하는 무역 기법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상무부, 미국 관보, STR Trade Report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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