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양돈 관련 사업 지침 요약
월간피그 2015-03-13 19:29:45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에는 특히 축사시설현대화에 따른 ICT 융복합 사업 자금 확대는 물론, 축산물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자금이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 중 양돈 관련 사업 위주로 정리하여 주요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월간피그 편집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42, 2343)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시설자금 :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위에 자금은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4. 지원형태와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목적이 있다.  * 문의: 방역관리과(044-201-2371,2375,2376)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에너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정화개보수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전자식), 전력량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미생물)시설 :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퇴·액비화(소규모) : 퇴·액비화(소규모)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3. 지원형태와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 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단위 : 천원/㎡)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5톤), 100백만원(16톤)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에 목적이 있다.
*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31,2334)
  
1.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과 요건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① 폐업, 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일부라도 보유한 농장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를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원 우대>

○ 축사설계단계에서 농협, 축산컨설팅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농가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및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득한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14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 사업 완료 후「ICT 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에 지원 예정인 농가
- 농식품부 「ICT융복합축사지원사업」에 지원했으나 시설 미비를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여 시설 현대화 선행이 필요한 자
- ICT 융복합 축사 조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위해 사업을 신청한 자

3. 지원 형태 및 사업 요건(공통)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3년거치 7년 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3년거치 7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농가 분류 기준) ‘14.12.31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농장주 명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사업기간) 1년
-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전문 종축장,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4. 자금의 지원용도(공통)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에 지원가능하나, 건물 신축에 지원 시 철거비는 지원 불가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의 경우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5. 사업완료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공통)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방역시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 출입구에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출입차량에 대한 차량소독조 설치
- 휴대용 방역기 구비
○ (HACCP 인증) 축사를 신축하는 전업농 이상의 농가는 사업종료 2년 이내에 HACCP 인증 구비 필요
* HACCP 의무의 경우 인증 소요비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준수 시 행정지도 등을 1차례 이상 실시하고, 지속 불이행 농가는 미준수로 판단
* HACCP 의무 지속 미이행 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
○ (경영기록부)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ICT 융복합 축사) 「ICT 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 지원 예정을 사유로 이 사업 선정 시 우대받은 농가는 사업 종료 후 1년 내에 「ICT 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에 지원할 필요
* 지자체는 행정 지도 및 이행계획 징구를 통해 ICT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6. 축종별 지원단가/상한액 기준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14.12.31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 면적을 면적상한으로 하고, 아래 표의 축종별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 단, 아래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축사 및 축사시설 신축농가가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내역에 대한 세부 소명을 제출하여 농가가 입증하고, 시장·군수는 입증 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부 결정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①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은 물론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에 목적이 있다.  *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31,2332)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 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 경영체가 운영)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 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 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 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 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축협조합 3%), 3년 거치 일시상환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융자 70%(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축협조합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 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 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 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자금에 한하여 직접지원(참여조합 연대보증)
○ 농·축협조합 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 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금년 9.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 중 출하두수×마리당 단가(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 중 출하두수×20%×마리당 단가(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마리당 단가(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마리당 단가(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금년 9.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 중 출하두수×마리당 단가(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 중 출하두수×마리당 단가(돼지 20만원)×회전율(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 기간 중 사료통일두수×마리당 단가(돼지 8만원)×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 이내(1억원~3억원)
※ 금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금년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 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31,2334)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2. 지원형태와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농가거출금의 100% 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국내산 축산물을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31,2332)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 2015년 신규사업임

2.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과 범위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2) 지원규모

○ 연 20개소(한우 15개소, 돼지 4개소, 육우 1개소씩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신청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 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축산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질병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문의: 축산정책과(044-201-2311,2317)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총괄기관 : 농협중앙회
○ 교육운영기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 및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7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한 교육운영기관
- 농·축협, 축산관련협회, 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총괄기관 :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개발·보수비용, 기본 교육교재, 설명회, 교육대상자 안내비(SMS) 등 제반비용
○ 교육운영기관 : 직접 교육비(강사료, 원고료, 교육교재비, 교육장 사용료, 플래카드, 사무용품 등) 및 교육 운영비
○ 교육총괄기관 : 교육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기 위한 비용
○ 교육운영기관 : 교육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 사업량 : 35.4천명(의무교육 21.4천명, 보수교육 14천명)
○ 사업비 : 2,248백만원(보조 1,868백만원, 자부담 3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지원기준
- 교육운영기관 교육비 : 보조 70%, 교육생 자부담 30%
- 교육총괄기관 운영비 : 100% 보조

<출처 월간피그 201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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