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미리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며, 알뜰히 챙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월간피그 2015-03-13 19:55:36
편집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1.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
 
■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확대한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된다.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돼지 사육시설마다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육계로 확대하여 계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다. 이는 사육기간과 용도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된다.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을 통해 운송,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축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어, 사육부터 도축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되었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다.

 

5.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13년 2월) 발표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15년 3월)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14.3.24)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다.
‘15년 3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14년 7월부터 ‘15년 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6.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 이동통제, 살처분, 초소 등 방역조치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였으나, ‘15년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역대 내에서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를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7.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구제역 청정화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 시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농가의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고령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의 자체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 실효성 향상을 통한 구제역 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백신접종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월가피그 201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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