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각 도(道)별 주요 한돈사업계획 1탄 2016년 전국 각 도(道)별 주요 한돈사업계획 1탄
축산 2016-02-09 09:33:26

편집부


본지에서는 2016년 각 도별 주요 한돈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사업계획을 다룰 것이며, 다음 호에서는 나머지 도별 사업계획을 게재할 방침이니,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도청 양돈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Ⅰ 지속 가능한 양돈업 생산기반 조성


1. 불량모돈 갱신지원

○ 사업량: 6,666두, 4,000백만원
○ 지원단가: 600천원/두×6,666두 = 4,000백만원
○ 지원내용: 불량모돈 갱신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2. 축사시설현대화 추진

○ 지원내용: 축사의 신개축과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
○ 지원조건: 보조방식(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이차보전방식(융자 80%, 자담 20%)
- 융자: 15년(5년거치 10년상환), 연2%(보조포함), 연1%(이차보전)
* ’15년 추진실적(돼지): 9호, 총사업비 5,073백만원


3. 가축분뇨처리 지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8종, 10,780백만원
- 개별시설(퇴액비화): 22개 시·군 2,571백만원
- 정화방류시설: 2개소 85백만원
- 공동자원화개보수: 1개소 300백만원
- 액비저장조: 267기, 5,150백만원
- 액비살포비: 7,236ha, 1,660백만원
- 정착촌구조개선: 2개소, 240백만원
- 액비유통센터: 12개소, 720백만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및 성분분석기: 2개소, 54백만원


4. 축산환경개선

○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5종, 5,692백만원
-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20,000포, 400백만원
- 친환경 해충구제제 지원: 4,000세트, 480백만원
-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3종, 2,820백만원
-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500호, 350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처리 지원: 54만톤, 1,642백만원


Ⅱ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


1.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

○ 이유자돈생산성제고장비 지원: 40대, 680백만원
○ 자돈폐사율감소 지원: 2종, 355백만원
○ 모돈 생산성 제고장비 지원: 90대, 900백만원
○ 돼지 액상정액지원: 6만두, 900백만원
○ 양돈농가 이동식펜스 지원: 500개, 300백만원
○ 양돈 액상사료 급이기: 200개, 180백만원
○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15대, 450백만원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45천포, 1,350백만원


2. 축사화재안전시스템 지원

○ 사업량: 80호
○ 사업비: 320백만원
○ 사업내용: 축사 내부 전원, 온도 및 각종 시스템 실시간 감시 및 화재감시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 설치 지원


3. 축사전기안전점검 지원

○ 사업량: 1,500호
○ 사업비: 150백만원(10만원/호)
○ 사업내용: 축사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화재, 누전 등 각종 사고 예방 및 축산농가 피해 방지


Ⅲ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폭염피해 방지


1. 가축질병 청정화로 대외경쟁력 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6종, 12,426백만원
- 구제역백신: 3,834천두, 7,393백만원
-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1,875천두, 3,750백만원
- 돼지열병·단독 혼합백신: 3,300천두, 845백만원
- 돼지일본뇌염 백신: 232천두, 58백만원
- 돼지호흡기질병예방백신: 60천두, 180백만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백신: 200천두, 200백만원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25호, 250백만원
- 농가별 지역컨설팅 자문단을 선정하여 사양·환기·질병분야 컨설팅비용 지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병, 돼지호흡기복합감염증,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등 만성소모성질환 예방
○ 소독시설 지원: 4종, 1,140백만원
- 축산농가 대규모·중규모 소독시설, 농장소독방역기 등 지원


2. 가축 폭염피해 방지

○ 축사단열처리지원: 100개소, 1,000백만원
○ 축사전기관리용시설지원: 30개소, 450백만원



1.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 지원규모: 150억원(시설자금 75%, 운영자금 25% 수준)
○ 사업내용
<시설자금>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축산 악취 제거,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등 동물복지형 환경 개선 사업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운영자금>
-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미생물제제 구입자금 등
- 가축 입식비는 축산 관련 법령·도 조례에 의거 지정받은 친환경 축산 농장, 시장·군수가 귀농자로 인정한 자로서 귀농 후 5년 이내인 자, 가축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장(AI와 같이 가축입식비를 별도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융자 지원 조건


2. 가축운동장 확보사업
○ 사업비: 20억원 내외(재원 : 녹색축산육성기금)
○ 시설자금: 운동장 구입 및 울타리·비가림·분뇨유출 방지시설 등 필요시설 융자지원
○ 융자한도: 1억원 이내(부지매입비+기타 필요시설)
- 운동장 구입면적: 축사면적의 2배까지 부지 매입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산출: 운동장 구입 희망면적×㎡당 구입단가 적용
- 울타리, 필요시설 등은 실비 인정
○ 지원조건: 융자 100%, 연리 1%(녹색축산육성기금), 2년거치 5년 상환


3.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 인증목표: 2016) 3,800→2017) 4,000→2018) 4,200
○ 사업량: 2,530호
○ 사업비: 4,000백만원(도비 1,200, 시·군비 2,800)
○ 지원단가
- 인증비: 건당 1,000천원 내외(1,580천원 한도, 인증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 시료 분석비)
- 출하 장려금: 돼지(6천원/두), 농가당 1,000천원 이내(인증 유지농가의 출하가축 장려금)


4.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천원)


○ 지급기준: 돼지 1,000두당 6set 공급(농가당 6개월 사용분)
○ 사용시기: 파리가 번성하는 4~9월 집중 지원, 농가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축종별 지급 기준에 의거 농가당 6회 사용분을 매월 1회 공급


5.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천원)

○ 지원대상: 전업농가(1,000∼2,000두)에 전동형 운반장비 지원
○ 지원단가: 5,000천원/대당/실소요금액 지원


6. 가축 먹는 물 개선 사업(은나노 양전하 살균기)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천원)

○ 지원대상: 2,000두(모돈 200두) 이하의 사육농가
○ 지원단가: 6,000천원 이내 실 구입단가(단가 초과 금액은 자부담)


7. 가축 재해보험 가입
○ 지원내용: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 지원
○ 지원한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이하: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국비 50%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초과: 도비 30만원, 시·군비 45만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 사업량 및 사업비


8.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교육장 설치 지원

○ 사업량: 3개소
○ 사업비: 90,000천원(도비 13,500, 시·군비 31,500, 자담 45,000)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단가: 개소당 30,000천원
○ 지원내용 및 요건 : 현장 교육을 위한 체험시설, 시청각실 설치비 등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 지정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모델 제시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요청시 축산농가 교육(견학)장으로 활용토록 장소 제공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교육 실적을 관리하고 행정기관의 자료 요구시 제출


9.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지원대상: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업체의 부스설치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 참가자격: 정부 지원 브랜드 경영체, 전년도 및 당년도 브랜드 경진대회 수상 경영체, 소시모 인증 획득 경영체 등


10.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 (돼지)사육농가 지원 자격: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사업대상자에 대해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 지원기준: 개소당 8백만원(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30%)


11. 축산물이력제 지원 사업

○ 사업내용: 귀표장착비·사육단계 DNA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위탁기관(축협17, 장흥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전남광주한우조합), DNA 검사기관(순천대학교)
○ 사업량 및 사업비


12.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지원단가: 개당 1,300원
○ 지원내용: 돈사 바닥환경 개선을 위한 깔판 지원


13.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지원단가: 박스당 40,000원
○ 지원내용: 분만 자돈 세척용 위생용품 지원
 
14.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백만원)

○ 지원대상: 돼지, 닭, 오리축사 990㎡ 이상 보유농가(농가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기계장비(시스템)으로 고정식, 타이머, 자동살포 등의 성능을 갖추고 최소 1년 이상 AS가 보장된 제품
- 미생물(악취제거제) 살포용 기계장비: 8,000천원
- 미생물(악취제거제) 살포 시스템: 4,500천원
* 단, 농가당 기계장비(시스템) 최소 1대(1조) 설치비용은 지원
-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 실제 소요비용
* 단,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 비용 중 인건비가 50%를 초과할 수 없음


15. 가축방역
○ 사업량 및 사업비(시·군)


○ 사업량 및 사업비(동물위생시험소)

○ 사업 세부내역: 148,848천두·수·군(예방주사 147,645, 기생충구제 588, 채혈비 등 615)
- 돼지 7,861
○ 사업내용
- 예방주사(15종), 기생충구제(3종) 등을 위한 약품비(재료비)지원
* 돼지: 5종(열병·단독, 일본뇌염, 유행성설사, 써코바이러스)
-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매몰지 관리비 등


16.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백신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지원대상: 번식돈 사육농가(2,000두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량이 미충족 시 대상 확대)
○ 지원단가: 두당 2,600원/1회


17.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자문단수: 50개반, 229명
○지원대상: 41개소(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등처리업체)
* 시·군별: 나주 6, 담양 3, 구례 3, 화순 4, 장흥 2, 강진 2, 해남 4, 무안 7, 함평 2, 영광 2, 장성 5, 진도 1
○사업비: 410백만원(국비 123, 시·군비 123, 자부담 164)
○지원기준: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지원조건: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1, 2년차)
○지원내역 :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비용


18.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추진요령
- 시·군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군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시·군,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다음 호에 계속>


<월간 피그 201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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