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양돈 관련 사업 지침 요약
축산 2016-02-09 10:17:25

편집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31, 2334)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백만원)


2.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분야 농업경영체(낙농분야 추가 예정)
-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신·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 양돈 1,000두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700두),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
 
3. 지원대상
○ 양돈, 양계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외부환경(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 및 내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의 센싱을 모니터링 장비 등
-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군사급이기, 자동급이기, 사료믹스급이기 등), 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기 등의 자동·원격제어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
* 사전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컴퓨터용 액상급이기 등의 시설·장비는 지원 가능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축사의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지원비율: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100백만원
 * 돈사 전업농(1,00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등은 추가 반영 가능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1,000백만원
* 단,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상한 200백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31, 2334, 2336)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백만원)>


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과 요건
○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선정우선순위>
○ 축사설계 단계에서 농협, 축산컨설팅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농가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및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득한 농가
○ 「’14~15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및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돈·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 축산시설: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 방역시설: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시설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3. 지원 형태 및 사업 요건(공통)
○ 준전업농~전업농: (보조+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에 한해 지방비 대체 가능
* (양돈·가금 소독 및 차단시설 지원) 보조 30%, 융자 60%, 자부담 20%, 이자율 2%, 5년거치 10년상환
○ 기업농: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농가 분류 기준) ‘14.12.31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사업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방역시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면적기준) 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며,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 미포함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② 양돈·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시설 개선


1. 지원제외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에 지원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소독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새그물망, 구서시설(쥐덫 등 구서장비 포함) 등
* 방역실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우천, 기후와 무관하게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방역 전용 공간
** 축사전실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방역 전용 공간(축사 내, 축사 앞에 설치 가능)
- 폐사축 처리시설(소각, 퇴비화 등), 백신 저장용 냉장고, 사체보관시설
○ 방역 강화와 더불어 축사 및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별도 신청가능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방역시설을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준수사항
○ 보조 30%, 융자 50%(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농장 출입구에 방역실 설치
- 방역실은 건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천막,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하여 설치가능
- 동절기 및 우천시에도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로 설치
* 1,000㎡ 이상 농가는 대인소독시설(소독액 분무기 등)을 설치(가축전염병 예방법 강행규정)
* 농가의 방역 수준에 따라 소독시설, 샤워시설 등 추가 설치 가능
- 방역실은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반입물품 저장고를 겸하는 형태로 설치가능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축사 전실 설치
- 축사 전실의 형태는 축사 내 설치, 축사 외부 구조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 가능
*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장화 갈아신기 및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
○ 농장 내 건물 창·윈치에 새 그물망 설치
- 축사와 깔짚 저장고의 모든 창, 윈치에 설치
- 새 그물망의 격자 크기는 최소한 3×3cm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게 설치
○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설치 및 휴대용 방역기 구비
* 1,000㎡ 미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차량전용 이동식 분무기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깔짚 저장고, 분뇨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료창고 등 방역 관련 건물은 실제 공사면적을 인정하고 실비 지원하되, 상한액 내에서 지원
○ 방역시설 개선사업을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 ‘15년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5천만원을 지원받은 농가가 ’15년에도 지원받는 경우 ‘16년 지원상한액은 1억원
<지원단가 표>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

*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31, 2336)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백만원)


2. 지원자격 요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자
○ 제한사항
- 계약사육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농가참여가 50% 이하인 계열화사업자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계열화사업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계열화사업체
- 표준계약서 미활용 계열화사업자(단, 돼지의 경우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자 제외)
 
3.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돼지·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시스템, 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돼지는 인센티브 자금에 한해 지원)
 
4. 지원형태 및 준수사항
○ 융자율·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 참조
○ 사업추진 기간 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 함
○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는 계열화사업자(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급 과잉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별표1>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 대상 및 내용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문의: 친환경축산팀(044-201-2381, 2375, 2376)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백만원)


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시설: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에너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부대기계·장비: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정화개보수: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미생물)시설: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소규모 액비화: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개보수: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정착촌구조개선: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 액비유통센터: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3. 지원형태와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 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단위: 천원/㎡)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자원화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백만원/개소, 톤)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4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탱크 및 차량: 80백만원(5톤), 100백만원(16톤)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30백만원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42, 2343)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백만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시설자금: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및 사료 수출을 위하여 수출국 위생조건 충족 등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위에 자금은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원료 구매자금의 경우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의 사용용도
○ 사료원료구매자금: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자금: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4. 지원형태와 사업의무량 및 지원한도액 기준
○ 사료원료구매자금: 정부자금(융자) 8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3%(농업인 2.5%)
○ 사료제조시설자금: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3%(농업인 2.0%)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월간 피그 201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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