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 1년, 성과와 발전방향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 1년, 성과와 발전방향
박혜림 2016-09-06 15:36:07

윤갑석 팀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팀


들어가며


2007년 도입된 쇠고기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2012년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후로 공청회와 실무자 회의, 전문가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2014년 12월 28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돼지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이력제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 후 6개월 뒤인 2015년 6월 28일, 돼지고기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의무시행으로 확대되면서 비로소 국민 생활 속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유통할 때 이력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에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판매할 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유통업소에서는 포장처리실적과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고에서는 시행 1년을 넘어서고 있는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돼지고기이력제의 도입과 단계별 주요사항


돼지고기이력제는 2011년 5월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한 방역지원과 소비자 신뢰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2012년 13곳의 도축장과 8개소의 식육포장처리업소, 34곳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009년부터 적용된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돼지는 소의 3배가 넘는 1천1백만두 사육마릿수를 가지고 있고 포장처리 속도와 포장 물량도 많다. 또한, 판매업소에서의 소비 회전율도 빨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8월 현재 유통업소의 이력번호 표시율과 전산신고율이 모두 95%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돼지고기이력제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육단계>


2016년 8월 현재 우리나라 돼지는 6,703개소의 가축사육시설(농장 단위)에서 약 1,173만두가 사육되고 있다. 그 중 재래종(56천두)과 멧돼지(6.7천두)를 제외한 약 1,167만두는  일반종이다.
돼지고기이력제는 개체별로 관리되는 쇠고기이력제와 달리 농장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농장의 정확한 이력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기간 중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9천여 개소의 농장에 대한 사육여부를 모두 현장 확인하는 조사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사업시행 전까지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고유번호인 ‘농장식별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여하였다.
사육단계에서는 농장 경영자가 해야 하는 사육현황신고(매월 5일까지)와 이동신고(돼지 이동 시)가 가장 중요하다. 우선 사육현황은 평균 98% 이상 신고되고 있어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장기 미신고(3개월 이상) 또는 일정기간 동안 동일두수를 신고하는 농장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 7월 15일에는 돼지 이동신고와 관련하여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제’와의 연계를 통해서 돼지 이동현황 전산화, 중복신고 해결, 신고 간소화를 추진하여 현장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더불어 올해 초 전라북도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충청남도까지 확산되었으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동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타 시·도로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에 큰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농장으로 확인되어 이동제한이 적용된 후 만일 해당농장에서 지정 도축장이 아닌 도축장에서 도축을 신청했을 때 이력시스템에서 이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사실을 검역당국에 통보하여 반송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돼지고기이력제의 시행으로 구제역 발생 등의 위험이 있는 돼지를 도축단계부터 차단하여 유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 셈이다.


<도축단계>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는 출하농장의 농장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이력번호가 발급된다. 축종코드(1)+농장식별번호(6)+일련번호(5) 총 12자리로 이루어진 돼지고기이력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100% 전산화되어 관리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이력번호는 없다.
돼지 도체에는 자동표시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도체 표면(엉덩이)에 표시되며, 자동으로 표시되는 비율은 전체 약 95%이고, 나머지는 라벨지 또는 수동 표시기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도축단계에서 수집된 이력정보의 전산화는 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식육포장처리와 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지육이나 정육에 대한 묶음번호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성된 이력번호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도축단계까지의 이력정보를 100%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단계>


2015년 6월 28일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의무시행의 주요 내용은 유통·판매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지육과 정육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업체에서는 전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축단계에서 유통단계로 전산화된 이력정보가 연계되는 비율은 약 91% 수준이다. 또한, 2016년 7월 현재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산신고 대상 업소는 총 3,180개소(포장처리업소 1,277개소, 식육판매업소 1,903개소)로 전체 전산신고율은 95.9%이다.
소비자가 돼지고기 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이력번호에 대한 이력정보의 등록여부이다. 이처럼 돼지고기이력제의 큰 축이 되는 전산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거래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전산신고 여부, 이력번호 표시와 이력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도축단계에서 채취한 보관용 시료와 유통과정에서 채취한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서 유통과정에서의 이력정보의 정확성 또한 검증하고 있다.
쇠고기이력제와 달리 돼지는 농장단위로 관리되고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도 많은 숫자를 한 번에 포장처리하기 때문에 묶음번호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묶음번호를 30개의 이력번호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평균 60두 출하 시 최대 1,800두까지도 하나의 묶음번호로 유통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초 농장단위(이력번호) 가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015년 6월 28일 이후 전산신고 모니터링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학교 급식, 무항생제 돼지고기 등은 이력번호 단위로 가공되었고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비율도 1~5개가 75.3%, 10개 이하가 90% 수준이었다. 더불어 묶음번호 유통비율도 전체 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묶음번호까지 DNA동일성 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돼지고기이력제 실효성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판매단계>


소비자가 돼지고기이력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돼지고기 구매가 이뤄지는 식육판매업소다. 식육판매업소에서 진열된 돼지고기에 이력번호가 깨끗하게 라벨지에 표시되어 있다면 이력정보 정확성 확인을 위한 조회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주고받는 일일 것이다.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전국 시·군·구 소재 300개소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 준수율은 98% 수준으로 매우 높다. 많은 식육판매업소들이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한 업소에서는 ‘바쁘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유통 현장의 이행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 지도단속이 있었다. 거래내역 장부관리와 이력번호 표시 및 표시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전국 약 3천개소 이상 업소에 특별 단속이 실시되었다.
유통업소에서는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 육류인 만큼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이력정보 등)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리하며


지난 2016년 7월 15일 시·도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유통단계 시행 1년을 돌아보고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생산·도축·가공·판매 각 단계별로 제도이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점차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돼지고기이력제가 가야 할 길은 멀다. 돼지고기이력제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온 국민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돼지고기에 대한 안전성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돼지고기이력제를 통해 증명해나가는 노력들이 바로 그것이다. ‘돼지고기기이력제는 힘들 것이다!’라는 편견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점차 꿋꿋하게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돼지고기이력제를 적극적으로 응원한다.


<월간피그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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