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를 통한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동물복지’를 통해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
박혜림 2016-12-20 15:02:29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전업화, 규모화되면서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외향적으로는 품질의 고급화, 브랜드화, 생산성 증가, 양돈장 생산시설 등에서 많은 부분이 선진 양돈국가들의 수준에 근접해 왔다. 또한 국내 양돈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면서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품질에 많은 가치를 두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돼지고기를 선택하고 있다.


과거 돼지고기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기준은 가격이 싸고 양이 많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더 나아가서 소비의 최고 가치인 정신적 공허함을 채우는 윤리적 소비형태를 찾고자 하는 성향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주요 축산물의 소비층이 물질적 풍요로움에 따른 욕구로 나타나는 새로운 윤리적 소비의식들이 싹트고 있다.


최근 FMD,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분뇨에 의한 악취 등의 환경오염 및 소음 등 관행적인 공장식 축산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축산업에 대하여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보다 성숙한 소비문화 형태로 동물 학대를 통해 생산된 축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소비층과 동물복지농장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먹겠다는 소비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와 개방화, 국제화로 시장개방의 확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동물복지는 동물건강 및 식품안전성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EU는 동물복지를 동물건강과 더불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양대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복지 적용여부는 앞으로 식육, 유제품, 모피와 같은 축산물의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산된 축산물은 국제교역에서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국내 양돈장은 동물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밀집사육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서 FMD, PRRS, PED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뇨로 인한 악취 및 소음 관련 민원 문제, 인력 문제, 국제 사료곡물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 등 양돈경영의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국내 양돈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FMD,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하면서 공장식 축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동물복지를 하지 않은 각종 축산물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내 동물보호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복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양돈산업이 지속가능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대안으로서, 동물복지 양돈장을 통한 국내 양돈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의 요구 사항인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만족해야 한다. 즉,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부터 생산된 가축을 ‘동물복지지정 운송차량’을 통해 ‘동물복지인증 도축장’으로 운송돼 동물복지적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돈인 및 양돈산업 관계자들의 윤리적 의식전환을 통해 생산 현장인 양돈장으로부터 도축까지 전 과정이 동물복지적으로 이루어져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이 생산되어야 한다.


사람과 돼지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동물복지형 국내 양돈산업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라면서 동물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동물복지 양돈장 필요성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에게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동물복지 양돈장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동물복지란 동물이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로 영양이 풍족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본래의 생리적 습성의 발현이 가능하고 통증, 두려움, 괴로움 등과 같은 불편한 상태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5대 자유와 농장동물 복지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에서 처음(1996년)으로 제시된 이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동물보호법 제3조)인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에는 ① 배고픔,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 ⑤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위 5대 자유는 농장동물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며, 농장동물의 복지는 우리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인정하지만 동물이 살아가는 동안에 동물의 5대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일정한 윤리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나) 동물에 대한 5대 의무(동물 사육자 및 취급자 준수사항)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 사육자 또는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동물에 대한 5대 의무에는 ① 적절한 먹이, 물, 휴식을 충분히 제공 ② 축종과 해당 마리수에 적합한 설비와 취급 ③ 평가관리를 통해 부적합한 개체에 대한 신속한 발견 및 치료 ④ 적절한 공간의 확보 ⑤ 안전한 환경의 제공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동물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는 사람들이 윤리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다.


2015년 검역본부가 실시한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시행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2012년 13% → 2015년 30.2%) 있으며, 응답자 66.6%가 동물복지 축산물 구입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그림 1 참조).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고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가 확산 추세이다. 일부 동물복지 축산물이 일반 축산물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 소비자의 요구도 증가 추세이다.


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동물의 건강관리, 위생, 쾌적한 환경, 적절한 시설 등에 관한 복지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 수준과 더불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 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 도축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식품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마크만 보고도 손쉽게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


가. 해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영국의 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 RSPCA)는 1994년부터 축종별 사육단계에서 수송, 도축에 이르기까지 농장동물 복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Freedom Food’라는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2013년 기준 전체 사육두수의 31.1%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미국은 영국의 Freedom Food를 벤치마킹하여 ‘Free Farmed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방사형으로 사육된 닭과 계란에 대하여 정부 신용기관인 Qualite-France가 인증하는 ‘Lavel Rouge’라는 인증마크, 덴마크는 축종별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한 생산자에게 ‘Anbefalet af Duyrenes Beskyttelse’라는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나.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단계적으로 축종을 확대하여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 및 염소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0월 13일 현재 총 107개소로서 산란계 85개소, 돼지 12개소, 육계 8개소, 젖소 2개소 농장이 인증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오리 인증기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그림 3 참조).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서 교부 → 사후관리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인증신청: 신청서류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또는 허가증,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② 서류심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심사를 마친 후 서류 합격 시 현장심사 세부일정을 신청자에 통보
③ 현장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축종별 인증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실시
④ 결과통보: 현장심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최종 심사를 하게 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 사후관리: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연 1회 이상 인증심사원 현장방문에 의해 인증기준 준수여부 사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시 인증 취소)



2) 동물복지 양돈장 인증기준

양돈장 인증기준은 관리자 준수사항, 급이·급수, 건강관리, 사육밀도·시설기준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P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게시되어 있다.


3) 군사사육, 바닥 깔짚 제공, 충분한 사육공간 확보 등 주요 인증기준(그림 4 참조)

① 모든 돼지는 군사사육을 해야 한다. 모돈의 스톨 내에서 개별 사육은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임신돈의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하여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에서 제한적으로 사육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② 임신돈은 분만 예정일 7일 이전에 분만실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분만실은 임신돈이 편한 자세로 몸을 완전히 뻗어 누울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돈이 압사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쉽게 몸을 앞뒤로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자돈의 꼬리 자르기(단미)를 할 수 없다. 다만 꼬리물기 피해가 심각하여 돼지 동물복지가 저해될 경우 수의사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단미가 가능하다. 
④ 밀집사육 완화를 위해 두당 후보돈 2.3㎡, 임신돈 3.0㎡, 비육돈(60kg 이상) 1.0㎡ 등 최소 사육공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육공간 내 일정면적 휴식공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⑤ 휴식공간은 돼지가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슬러리 돈사와 같이 구멍이 나 있는 천공성 바닥이어서는 안 되며, 돼지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다만, 온도·습도·환기가 자동제어장치로 관리되며 바닥관리 상태가 양호할 경우 깔짚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4) 동물복지 축산물 생산시스템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인 돼지고기가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이 생산되기까지의 3단계 전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첫째, 돼지 사육농장이 ‘동물복지인증 농장’이 되어야 하고 둘째,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부터 생산된 돼지를 ‘동물복지지정 운송차량’을 통해 ‘동물복지인증 도축장’으로 운송되어져 하며 셋째, 돼지가 출하된 도축장이 ‘동물복지인증 도축장‘으로서 동물복지적으로 도축된 돼지고기, 즉 최고의 가치를 가진 윤리적 소비형태가 가능한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인 ‘동물복지인증 돼지고기’로서 탄생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3. 맺음말


동물복지 양돈장은 대외적으로 밀려오는 수입돼지고기 등의 각종 파고에 대응하여 국내 양돈산업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돼지 스톨사육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강제하고 있으며, 소비자 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윤리적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양돈장은 그동안의 관행적 학대를 통한 생산성 위주의 양돈을 지양하고 새롭게 우리 양돈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활로를 모색할 시점에 와있다.


우리가 어렵게 생산한 돼지고기가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이 아니라서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양돈인과 양돈산업 관계자들은 일치단결하여 혁신을 통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미래 패러다임 방향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돈인 스스로 동물복지 양돈장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물복지 양돈장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양돈산업에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관행적으로 생산성에 맞춰진 의식을 윤리적 소비형태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동물복지 돼지고기 생산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축산농가들에서 사육되는 모든 가축에 대하여 보편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국내 동물복지인증 축산농장이 신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향후 선도농장인 ‘동물복지인증 농장’에 대한 직불제 도입과 대형마트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언론 및 전문잡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선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월간 피그 2016년 11월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