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인증과 고민되는 현안 문제 동물복지 인증과 고민되는 현안 문제
박혜림 2016-12-20 15:22:37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현실성과 단위면적당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논란도 많다.


현장 일각에서는 합리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각 축종별로 복지인증 농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2012년 산란계를 시점으로 점점 확대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3조에는 동물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②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⑤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2017년 10월 현재 동물복지 축산 농장을 인증받은 곳은 108개소에 이른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2017년 10월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은 <표 1>과 같다. 총 108개 농장 중 산란계 농장이 85개소로 전체 축종의 약 79%를 차지한다. 산란계농장에서 복지인증이 활성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산란계 농장의 경우 복지인증 농장이 되면 복지인증 완제품(계란)이 농장단계에서 바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 돼지, 육계 등은 농장인증은 물론이고 출하차량 및 관련 도축장이 인증받아야만 비로소 복지인증 축산물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표 2>는 복지인증 도축장 및 도계장 현황이다. 도축장의 경우 부경양돈농협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이 경남에 2개소, 경기도의 도드람 LPC 1개소, 충남의 화정식품 1곳이며, 도계장의 경우 전북에 소재한 참푸레와 하림 도계장이다.



도축장의 경우 기존에 HACCP 등 위생시설이 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면 까다롭고 개선해야 하는 점이 많은 관계로 도축장 인증 확산이 느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인증받는다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도축 물량 확보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도축장 복지인증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 사례 및 효과


2014년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경 축산물공판장이 제1호로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 되었다. 부경양돈에서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국내에 동물복지 인증 돼지 농장이 거의 없었으므로 실효성과 관련된 많은 의문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복지개념을 도입하면서 돈육의 도축 품질이 개선되는 매우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부경양돈농협의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는 돈육 품질에 예민하게 작용하는 기절방식을 기존 전살법에서 동물복지형 CO2 기절법으로 변경하면서 PSE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추었다. 현재는 1.6% 수준의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스템 관리는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돈육 품질 측면에서 <표 3>에서 보는 것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표 3>에서 동공 반사라는 항목은 기절상태에서 눈이 깜빡이는 상태, 즉 완전 기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축작업이 진행되면 매우 비인도적이고 동물복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O2 기절방식 도입 후 이러한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특히 간단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돼지몰이를 할 때 전기봉 사용의 근절이다. 전기봉 대신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동 막대를 활용함으로써 스트레스 완화 및 PSE 발생의 원인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을 24시간 CCTV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1개월간 촬영 자료를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불평도 많았지만 의식 개선이 많이 되어 지금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도축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돈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동물복지 운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양돈장에서의 동물복지 인증사례


양돈장에 방문하다 보면 가끔 동물복지 농장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는 농장들이 많아졌음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돈 스톨사육 금지에 관한 설명을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마련이다.


필자는 동물복지농장 인증과 관련해서 5개 농장에 대해서 인증받는데 조력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농장 입장에서 판단해 봐도 복지인증시스템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돼지 복지인증의 관건은 90% 이상이 모돈 스톨사육 금지를 어떻게 준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는 임신돈 구간에서 종부 후 1개월간 즉, 임신 초기 구간 동안만 스톨 사육이 허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군사 사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신진단이 확인되면 군사돈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군사에서는 임신돈 두당 3㎡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분만사에서는 분만 후 5일간만 분만케이지 사육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4주 이유할 때까지 포유모돈이 한 바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출 수 있다면 동물복지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동물복지 농장의 사육 밀도


돼지의 사육 면적은 생산성과 냄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축산관련법에서 정한 돼지사육 면적은 비육돈(60kg 이상)에서는 두당 0.8~1㎡ 이상인데, 농장을 방문해 보면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한 농장은 드물다. 복지인증 기준으로 보면 60kg 이상부터는 두당 1㎡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 체중 45~65kg의 돼지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0.51㎡에서 0.64㎡로 넓히게 되면 체중은 9% 늘고 사료요구율은 6%가 개선된다고 했다. 또한 85~110kg의 돼지 한 마리당 공간을 0.65㎡에서 0.91㎡로 넓히면 체중은 17%, 사료요구율은 11%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육돈에서 두당 1㎡의 공간 확보는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돼지로 성장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동물복지 인증 돈육 유통 현황


동물복지 인증에 관심을 가진 농장에서 문의 전화가 오면 반드시 두 가지는 빠지지 않고 질문하게 된다. 첫째는 복지인증을 추진하게 되거나 인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 등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준비된 것이 없다.


두 번째로 복지인증을 받으면 비육돈 출하두당 얼마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참 어려운 현실이다. 아직 일반 시중에서도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있지 않아서 가격 차별화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동물복지 인증 돈육을 출시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4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 웰’, 돈마루의 ‘성지농장’, 선진의 ‘바른농장’ 그리고 ‘강산이야기’ 정도이다.
이 4개 업체 모두 다 아직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동물복지 인증 돈육과 기존 돈육의 차이점에 관해서 묻게 되면 답변하기가 참 난감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의 장점과 사육과정을 설명하게 되면 기존 것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아직 양돈업계 측면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무항생제 인증 돈육이 소비자의 이해를 헛갈리게 하듯이 복지인증 돼지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고민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농장에서 조금씩 인도적인 사육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지속가능한 양돈업의 기초가 될 것이다.



<월간 피그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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