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양돈 사육시설 ‘동물복지’를 통해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
박혜림 2016-12-20 16:22:20


1. 머리말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2007년에 개정되면서 국내에도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적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발생이 빈번해짐으로 인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조기에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로써 축산분야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돈 현장에서 바라보는 동물복지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사육시설이나 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지침이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의 시설을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농장동물복지인증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동물복지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영국을 포함한 EU에서도 가축들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가축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일부 사육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육시설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대체 사육시설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의 사육여건과 접근방법의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ICT에 대한 관심과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육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다른 축종에 비하여 가장 접근가능성이 높은 축종이 양돈이라고 판단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동화 시설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대상 시설이 철저히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가축의 신체적 고통 혹은 심리적 불안(不安)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물복지형 양돈 사육시설들을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동물복지형 양돈 사육시설
 
가. 비육돈 출하 선별기


비육돈 출하 선별기는 국내 양돈농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규격돈 출하를 위해 투입되었던 많은 인력과 시간을 절약해주는 대표적인 자동화 시설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비육돈 출하 선별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용목적 이외에 동물복지적 관점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비육돈 선별을 위한 관리자의 인위적 접촉에 따른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육돈의 체중 차이에 따라 사육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축 개체에 대한 구분 관리가 가능하고 더불어 서열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은 국내에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설이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을 받기 위해 농가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만틀 사용금지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의하면 ‘모돈이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쉽게 몸을 앞뒤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육시설들은 국내 분만돈사 크기(약 3.9㎡)의 약 1.5배 이상 면적이 필요하거나, 모돈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모돈과 자돈들을 방목 형태로 사육하는 방식으로 ‘Hoop’이라는 둥근 형태의 개별 사육공간만을 제공하면서 야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육시설이 있는데, 국내의 기후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국내의 사육여건과 관리자 편의를 위해 개발한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은 기존의 분만돈사 크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그림 2 참조).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은 기존의 분만틀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분만틀 한쪽면을 <그림 2>와 같이 한 쪽 측면으로 접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압사의 위험이 높은 분만 5일까지는 기존의 분만틀 형태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그림 2>와 같이 모돈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가변적인 사육시설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현재 특허를 취득하여 업체로 기술이전을 마친 상태이다.



다. 임신돈 군사장치
 
임신돈 군사장치는 비육돈 출하 선별기와 더불어 국내 양돈업계에 잘 알려진 자동화 시설 중 하나이다(그림 3, 4 참조). 임신돈 군사장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기 위한 주요 사육시설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는 ‘모든 돼지는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하며, 스톨 내 감금사육은 금지한다. 다만 임신돈의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하여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수정란이 안정적으로 착상한 수정 4주 후부터는 군사를 해야 하는데, 군사를 위해서는 군사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군사장치는 크게 기계식 군사장치와 전자식 군사장치 2가지로 구분된다. 기계식 군사장치는 기존의 스톨형식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 시설로 출입문의 형태에 따라 제작회사별 명칭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괄적인 사료급이 등으로 개체별 관리가 어려우나 전자식 군사장치에 비하여 설치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전자식 군사장치는 개체별 기록관리 및 자동급이를 통하여 개체관리가 용이하나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단점이 있다. 다만 전자식 군사장치는 이표에 내장되어 있는 Chip과 RFID 방식을 통하여 1대의 군사장치로 여러 마리의 임신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대략 1대의 군사장치로 40~45두 정도가 관리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계식과 전자식 군사장치 모두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호불호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두 사육시설 모두 모돈들의 일정기간 훈련이 필요하며 개체에 따라 매우 극단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장단점에 대해 관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이다. 


위의 2가지 형태의 사육시설 모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사육시설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은 임신돈 사육시설에 있어 농가의 여건에 맞는 사육시설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축사환경 측정 및 제어시설
 
축사환경 측정 및 제어시설은 비육돈 출하 선별기와 마찬가지로 자동화 시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 활용이 매우 높은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축사환경 관리의 중요성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관리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가축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환경은 동물복지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이다.


현재 축사환경 측정 및 제어시설들은 많은 업체에서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습도 모니터링을 통한 환기제어가 가능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외에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다.


이러한 시설들의 활용은 쾌적한 축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도 사육단계별 적정온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먼지와 가스 농도 등 공기의 오염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외의 경우 축사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부분으로 가축의 열스트레스를 지목하고 있는데, 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보조시설의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기후변화에 의한 온난화로 매년 폭염 발생일수의 증가로 인하여 가축의 열스트레스 관리 등 축사환경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맺음말
 
동물복지형 양돈 사육시설은 꼭 이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돼지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시설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인 동물복지형 양돈 사육시설 4가지를 소개하였으나, 제시된 사육시설 이외에도 다양한 사육시설들이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축산분야에서의 동물복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동물보호법과 인증제도는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될 것이고 가축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사육시설과 관리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구제역 발생을 통하여 국가적 재난을 맞은 이후 동물복지를 통하여 가축이 원래 지니고 있던 면역력을 회복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가축의 질병 감소 혹은 동물복지의 향상 등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확대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동물복지형 양돈 사육시설도 많은 부분 일반화되리라 판단된다.


아무리 멋있고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과 같이 사육여건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사육시설도 농가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의 사육여건을 고려하고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복지형 양돈 사육시설의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월간 피그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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