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돈 관련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한은혜 2017-02-08 15:17:30

편집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2)


□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했다.
2017년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
□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의 출입국 신고의무 부여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 주요내용
①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 함
②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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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3)


□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돼지고기·쇠고기)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돼지고기·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한다.

* 이력관리란 축산물의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
☞ (참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축산물이력제 이행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식육판매업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축산물이력제 이행 대상자에 추가
□ 주요내용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추가
- (현행)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개정안) 기존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시행일: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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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3)


□ 2017년 하반기부터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아 법적 강제력이 미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자 당초 벌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회>수의사법

<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 >
□ 추진배경: 무면허 동물 진료를 통한 동물학대 예방
□ 주요내용
○ 현행 무면허진료 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시행일: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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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 2017년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어,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 농협중앙회(경제·금융사업 수행)를 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로 분리
지난 6년간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법적·세무적 지원을 이행하였고, 농협중앙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하였다.
* 농협 사업구조개편: (‘12.3월) 금융사업 이관, (‘15.2월) 판매·유통사업 이관, (‘16.12.31) 나머지 경제사업의 완전 이관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담하여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6년간의 사업구조개편 이행 완료

<농협 사업구조개편 주요내용>
□ 추진배경: 농업인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강화를 위해 '11.3월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주요내용 
① ‘17년 이후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도하는 교육지원과 상호금융사업 수행
② 경제지주는 기존 중앙회에서 수행하던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자회사 혹은 지주 본체에서 사업 수행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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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피그 2017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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