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방역·소독설비와 이를 위한 설비시 유의사항 및 구조
한은혜 2017-04-12 15:47:21

방역·소독설비와 이를 위한 설비시 유의사항 및 구조


1. 돈사 시공시 차단방역을 위해 고려할 사항

1) 농장은 외부와 구분될 수 있도록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농장 내로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구를 일원화(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농장 내로 사람과 차량이 임의적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일원화된 출입구에 차단시설(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농장은 사람과 차량이 임의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방역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농장 내부로 야생동물이 드나들 수 없도록 메쉬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외곽 울타리로 메쉬휀스를 설치시 지면에서 이격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돈사내부로 야생조류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8) 메쉬헨스는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9) 메쉬헨스는 일정한 간격으로 콘크리트 지주에 고정되어야 한다.
10) 돈사와 사무실은 구분된 공간에서 가급적 많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
11) 돈사 입구에는 외부와 내부에서 입는 의복과 신발을 달리하여 교체 착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12) 의복을 갈아입는 시설에는 샤워시설이 있어야 한다.
13) 샤워장은 항상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14) 샤워장 입구는 돈사외부에, 출구는 돈사내부로 연결되어야 한다.
15) 샤워장 출구에는 신발소독조가 설치되어야 한다.
16) 의복과 신발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입구와 출구에 별도의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외부용 및 내부용 각각의 개인사물함과 신발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17) 신발 및 의복을 벗고 갈아입는 공간에는 자외선 등의 소독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사람이 출입시는 OFF 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18) 의복을 벗고 갈아입는 공간과 샤워실은 난방시설이 되어야 한다.
19) 의복을 벗고 갈아입는 공간과 샤워실에는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 돈사에서 착용하는 장화를 세척하고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농장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21) 외부에서 입식되는 돼지를 일정기간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격리돈사가 설치되어야 한다.
22) 격리돈사는 본돈사와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23) 출하대는 가급적 돈사에서 많이 떨어진 농장 내부에서 연결되어 농장 외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24) 농장 내 차량의 이동로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25) 주차장은 농장과 가급적 떨어진 곳에 설치되고 바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26) 외부에서 반입되는 물품과 용기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7) 외부 반입 물품 및 용기는 24시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28) 외부 반입 물품 및 용기 소독시설에는 자외선, 오존 살균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29) 외부 반입 물품 및 용기 소독시설 공간에 사람이 출입시는 OFF 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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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소독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1) 차량소독실은 농장의 입구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차량소독실은 사육규모, 출입차량수, 차량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3) 차량소독실은 차량의 외부, 바퀴 및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소독실의 높이와 길이는 출입차량에 소독약이 충분히 분무될 수 있는 높이와 길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5) 차량소독실의 넓이는 출입차량보다 약간 큰 정도로 분무 소독약이 측면의 표면에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한다.
6) 소독실 바닥에서 소독약이 차량의 바퀴와 흙받이에 분무될 수 있도록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7) 양측면 노즐의 높이는 출입차량의 최대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에 소독약이 분무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이동식 분무시설을 갖춘다.
8) 차량소독실 입구와 출구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시설(차단바, 체인, 철문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9) 차량소독실 입구에는 차량의 소독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차량소독실은 바람에 의해 소독약이 비산되지 않도록 벽체 또는 터널식 소독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동파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12) 소독약을 충진할 수 있는 저장통이 설치되어야 하고 용량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3) 소독약 저장통은 소독약 원액과 물이 자동으로 희석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소독약은 자동 및 수동으로 분무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5) 소독약 저장통과 소독장치를 조정하는 기기 및 장비 등은 별도의 시설(기기실)에 있어야 한다.
16) 기기실은 보온되고 동절기에는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7) 차량소독실을 운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이 기기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18) 제어시스템에는 운영자가 소독액 분무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19) 기기실은 편리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공간과 조명시설을 구비한다.
20) 출입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는 간이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1) 소독약은 고압분사(150~200bar 이상) 방식으로 소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2) 차량소독실에 사용되는 기기, 장비 및 물품 등은 소독약의 분무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차량소독실은 신속한 A/S를 해주는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24) 사용되는 기기 및 제품들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노즐 등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5) 시공자로부터 세밀한 시방서와 도면 등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시공한다.
26)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설비의 성능상 필요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7) 설계내용에 성능상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협의후 시설할 수 있도록 한다.
28)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운영자의 입회하에 운전매뉴얼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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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소독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1) 대인소독실은 농장의 입구에 설치되어야 한다.
2) 대인소독실은 출입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3) 소독실 내 천장의 높이는 2.2m 이상이어야 한다.
4) 대인소독실은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신발, 의복, 신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5) 에어샤워실 및 분무소독실, 기기실 등의 구획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6) 구획된 공간 내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7) 동절기에도 가동이 가능하도록 보온시설이 되어야 한다.
8) 소독실 내에는 손 소독 시설이 있어야 한다.
9) 에어샤워실에는 비노출 자외선 및 오존발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소독실 내에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자외선 등이 OFF 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11) 분무소독실에는 노즐이 양측면에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12) 분무소독실의 노즐은 소독약이 얼굴에 직접 분무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3) 노즐분사 위치는 혐오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릎 아래에서 이루어지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4) 분무소독실의 노줄은 소독약이 연무식 분사(이류체노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15) 에어샤워와 분무소독은 동일한 공간에 설치도 가능할 수 있다.
16) 에워샤워실 및 분무소독실 내부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구성되어 녹슬지 않아야 한다.
17) 출입문은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8) 분무소독실에는 출구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19) 소독실에 진입시 음성 메시지가 안내되어야 한다.
20) 기기실 내에는 소독약이 자동으로 충진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21) 자동 및 수동으로 에어샤워 및 소독약의 분무가 이뤄지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22) 소독실을 운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이 기기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23) 제어시스템에는 운영자가 소독액 분무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24) 측면은 투명한 창이 설치되어 자연채광 및 외부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5) 진입로 및 진출로에는 결빙방지 시설이 되어야 한다.
26) 소독실에 사용되는 기기, 장비 및 물품 등은 소독약 분무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소독실은 신속한 A/S를 해주는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28) 사용되는 기기 및 제품들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노즐 등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9) 시공자로부터 세밀한 시방서와 도면 등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시공한다.
30)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설비의 성능상 필요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1) 설계내용에 성능상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협의후 시설할 수 있도록 한다.
32)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운영자의 입회하에 운전 매뉴얼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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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발소독조 설치시 고려사항

1) 신발소독조는 각각의 돈사별로 입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신발소독조는 돈사내부를 들어가고 나올 때 모두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신발소독조는 소독액을 2~3일 간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가볍고 간편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신발소독조는 두 개의 신발이 동시에 소독조에 잠길 수 있는 공간과 높이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신발소독조는 충만된 소독액의 높이가 15cm 이상 되게 20cm 이상의 높이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신발소독조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7) 신발소독조는 장기간 소독액의 충진에도 변형되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8) 신발소독조는 우천시에 빗물로 소독약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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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피그 2017년 4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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