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국 각 도(道)별 주요 한돈사업계획 2탄
한은혜 2017-03-10 13:46:01

2017 전국 각 도(道)별 주요 한돈사업계획 2탄

 

본지에서는 2017년 각 도(道)별 주요 한돈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사업계획을 다룰 것이니,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도청 양돈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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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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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시·군별 차등지원), 자담 50% 

 

○ 지원대상
- 우선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화재예방 집합교육 참석농가
- 지원제외: 무허가 축사 및 모돈감축 미이행 농가

 

2. 주요내용

 

1) 자돈 인큐베이터
- 시설은 기존 컨테이너 박스 개조 또는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가능한 내화판넬 사용)
- 돈사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농장은 기존 돈사 내부에 인큐베이터 시설 설치(조립)
- 내부 항온, 항습, 환기가 자동 조절될 수 있는 설비로 시공
- 돈분 처리가 용이하도록 배출구 별도설치
-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 어린 돼지가 인큐베이터에서 3주 이상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 배치(권장면적 40㎡ 이상)
*농가 여건에 따라 시설은 추가설치 가능하며 사업비는 설치 수량에 비례하여 집행

 

2) 자돈포유기
- 자동화 시설로 24시간 일정한 온도의 대용유를 상시 공급할 수 있는 장비 지원
- 위축자돈을 일정한 온도에서 격리 사육이 가능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을 것
- 격리 사육시설의 경우 주기적으로 세척이 편리한 소재 및 시설 
*자돈포유기 1세트(모돈 200두 규모) - 대용유 믹서탱크 및 물컵 포함(4덱)

 

3) 분만위생용품
- 중금속 및 형광물질,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위생적인 제품 지원
- 폐기가 간편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제품 사용
- 분만시 양수(羊水)의 흡수가 빠른 제품
*분만위생용품 1세트(분만티슈 200매, 분만패드 16매)

 

4) 우레탄 단열시설
- 돈사 내·외부 단열 처리(우레탄 폼) 지원
- 축사형태 및 재질 등 농장실정에 맞게 축사 지붕, 측벽, 외벽에 단열처리
- 1기당 설치 적정 돈사면적: 334㎡(18,000원/㎡, 60∼70mm)
*세부견적서에 제품명, 단열처리면적, ㎡당 단가, 총금액명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5) 안개분무시설
- 돈사 내부 소독·미생물제제 분무 가능한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 축사 형태 등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설치 위치, 노즐 개수·종류 등)
- 가급적 초미세 분무시설로 설치
- 겨울철 기계실·호스 등 시설의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포함할 것
- 1기당 기준 돈사면적: 1,000㎡
*세부견적서에 제품명, 설치면적, 총금액명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6) 축사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
- 악취저감 등 돈사 사육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시설 또는 장비 지원
- 시·군에서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제출
*악취개선이 필요한 양돈농가(주변 주민의 민원이 많은 농가 등) 우선 선정 
- 사업 전후 농가별 악취측정 비교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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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품질 돈육생산 및 안전축산 구현
 
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사업비: 54억원(국비 6, 융자 37, 자담 11)
○ 지원대상: 준전업농(330두) 이상 사육농가
○ 내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 신·개축 및 내부시설 현대화지원

 

2. 가축 사육환경 개선

 

○ 사업량: 4건(54천두, 353호)
○ 사업비: 17.8억원(도비 2.5 시·군비 6.8, 자담 8.5)
○ 내용: 액상정액 공급, 기능성 제재, 냉난방시설, 연무소독시설

 

3. 가축 재해보험지원

 

○ 사업량: 1,000호
○ 사업비: 40억원(국비 20, 도비 4 시·군비 10, 자담 6)
○ 내용: 가축재해보험

 

Ⅱ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경영환경 마련


   
1. 가축분뇨 자원화

 

○ 사업량: 6종
○ 사업비: 44.8억원(국비 8.6, 도비 3.2, 시·군비 15.4, 기타 17.6)
○ 내용: 가축분뇨처리 지원 4종,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

 

2. 가축 생균제 지원

 

○ 사업량: 500호
○ 사업비: 10억(도비 1, 시·군비 4, 자부담 5)
○ 내용: 생균제 구입 보조


 
Ⅲ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조성

 

1.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지원

 

○ 사업량: 650호
○ 사업비: 26억원(도비 5, 시·군비 11, 자담 15)
○ 내용: 친환경 사양관리, 품질 고급화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보급

 

2.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 사업량: 270호
○ 사업비: 1.6억(도비 0.5, 시·군비 1.1)
○ 내용: 친환경인증비용지원

 

3. 동물복지인증 맞춤형 지원

 

○ 사업량: 20호
○ 사업비: 2억원(도비 0.3, 시·군비 0.7, 자담 1.0)
○ 내용: 동물복형 시설개선지원

 

Ⅳ 가축질병 청정화 및 상시 방역체계 구축

 

1.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사업

 

○ 사업량: 4종
○ 사업비: 28.5억원(국비 9.8, 시·군비 9.5, 자담 9.2)
○ 내용: 가축전염병(돼지단열, 일본뇌염, 돼지 유행성 설사병, 돼지써코바이러스질병 예방


  
2.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 사업량: 3종
○ 사업비: 14.3억원(국비 5.4, 도비 1.6, 시·군비 7.3)
○ 내용: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예방접종 시술비 등

 

3. 가축방역활동 지원

 

○ 사업량: 3건
○ 사업비: 8.9억원(국비 5.4, 도비 1.6, 시·군비 7.3)
○ 내용: 공동방제단 운영 28개반, 소독약품 등 구입 28톤

 

4.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 사업량: 70호
○ 사업비: 2.8억원(도비 0.4, 시·군비 1.0, 자담 1.4)
○ 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농장 출입 차량·대인 소독시설 설치 지원

 

5.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 사업량: 10호
○ 사업비: 1억원(국비 0.3, 시·군비 0.3, 자담 0.4)
○ 내용: 양돈농가 소모성질환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비 지원

 

6. 양돈농가 백신 및 질병예방

 

○ 사업량: 5만두
○ 사업비: 1.5억원(도비 0.5, 시·군비 1.0)
○ 내용: 유행성 설사병, 사료 유해미생물 방지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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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과 자원화 추진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으로 축산경영 안정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발생분뇨 전량 육상처리
○ 사업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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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내역

 

○ 사업내용
-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으로 축산악취 저감 및 악취민원 해소
- 2016년 10월 우리도 고성군이 최초 선정 후, 2017년에도 선정
○ 사업량 및 사업비(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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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

 

○ 사업내용: 가축 폐사축(동물사체) 처리기 설치/개소당 30백만원
○ 사업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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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 사업내용: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 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 구입비
○ 시·군/사업량: 양산시, 함안군(2개소), 80두
○ 사업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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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2017년 신규사업)

 

○ 사업내용: 분만자돈 양수제거 위생용품(종이수건) 구입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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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 사업내용: 한우·양돈·가금·낙농 분야 등 축사신축 및 개보수비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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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 사업내용: 한우·양돈·가금·낙농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사업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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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

 

○ 사업내용: 사료저장빈 온도조절 장치 설치비, 사료급이 계량장치 등 지원
○ 지원대상: 사료빈을 설치하고 벌크배합 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축산농가
○ 사업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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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 사업내용: 축사시설 환경개선 설비(에어쿨, 환풍기) 지원
○ 지원대상: 소, 돼지, 닭 사육농가
○ 사업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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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독시설 설치 지원

 

○ 사업내용
- 농장출입 차량, 대인 소독용, 축사 내 이동식 소독장비 지원
- 노후화된 기존 소독시설 교체 및 보완
○ 사업량 및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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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속 가능한 양돈업 생산기반 조성

 

1. 불량모돈 갱신지원

 

○ 사업량: 6,666두, 4,000백만원
○ 지원단가: 600천원/두×6,666두=4,000백만원
○ 지원내용: 불량모돈 갱신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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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사시설현대화 추진

 

○ 지원내용: 축사의 신개축과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
○ 지원조건: 보조방식(보조 10%, 융자 70%, 자담 20%), 이차보전방식(융자 80%, 자담 20%)
- 융자: 15년(5년거치 10년상환), 연 2%(보조포함), 연 1%(이차보전)
☞ 2016년 추진실적(돼지): 24호, 총사업비 28,027백만원

 

3.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추진

 

○ 지원내용: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
○ 지원조건 : 보조방식(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이차보전방식(융자 80%, 자담 20%)
- 융자: 10년(3년거치 7년상환), 연 2%(보조포함)
☞ 2016년 추진실적(돼지): 3호, 총사업비 1,400백만원

 

4. 가축분뇨처리 지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7종, 7,063백만원
- 개별시설(퇴·액비화): 21개시·군, 3,150백만원
- 정화개보수: 4개소, 500백만원
- 악취저감: 5개소, 390백만원
- 액비저장조: 60기, 851백만원
- 액비살포비: 6,223ha, 1,300백만원
- 정착촌구조개선: 1개소, 272백만원
- 액비유통센터: 3개소, 600백만원

 

5. 축산환경개선

 

○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5종, 6,670백만원
-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29,700포, 684백만원
- 친환경 해충구제제 지원: 1,000세트, 120백만원
-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3종, 3,860백만원
-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520호, 364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처리 지원: 54만톤, 1,642백만원

 

Ⅱ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

 

1.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

 

○ 이유자돈생산성제고장비 지원: 40대, 680백만원
○ 자돈폐사율감소 지원: 150천개, 188백만원
○ 모돈 생산성 제고장비 지원: 90대, 900백만원
○ 돼지 액상정액 지원: 8만두, 1,220백만원
○ 양돈 분만위생 개선: 2,300세트, 150백만원
○ 양돈 액상사료 급이기: 140개, 126백만원
○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8대, 240백만원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45천포, 1,350백만원

 

2. 축사화재안전시스템 지원

 

○ 사업량: 80호
○ 사업비: 320백만원
○ 사업내용: 축사 내부 전원, 온도 및 각종 시스템 실시간 감시 및 화재감시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 설치 지원

 

3. 축사전기안전점검 지원

 

○ 사업량: 1,200호
○ 사업비: 120백만원(10만원/호)
○ 사업내용: 축사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화재, 누전 등 각종 사고 예방 및 축산농가 피해 방지

 

Ⅲ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폭염피해 방지

 

1. 가축질병 청정화로 대외경쟁력 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6종, 12,426백만원
- 구제역백신: 3,722천두, 7,072백만원
-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1,875천두, 3,750백만원
- 돼지열병·단독 혼합백신: 3,564천두, 916백만원
- 돼지일본뇌염 백신: 232천두, 58백만원
- 돼지대장균설사증: 36천두, 72백만원
- 돼지호흡기질병예방백신: 75천두, 225백만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백신: 120천두, 240백만원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25호, 250백만원
- 농가별 지역컨설팅 자문단을 선정하여 사양·환기·질병분야 컨설팅비용 지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병, 돼지호흡기복합감염증,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등 만성소모성질환 예방
○ 가축질병모니터링: 268천두, 1,878백만원
○ 소독시설 지원: 4종, 1,000백만원
- 축산농가 대규모·중규모 소독시설, 농장소독방역기 등 지원

 

2. 가축 폭염피해 방지

 

○ 축사단열처리지원: 100개소, 1,000백만원
○ 축사전기관리용시설지원: 30개소, 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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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180억원
○ 사업내용
 시설자금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축산 악취 제거,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등 동물복지형 환경 개선 사업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운영자금
-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미생물제제 구입 자금 등
- 가축 입식비는 축산 관련 법령·도 조례에 의거 지정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친환경녹색축산농장, 시장·군수가 귀농자로 인정한 자로서 귀농 후 5년 이내인 자, 가축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장(AI와 같이 가축입식비를 별도 지원받은 경우 제외)에 지원
○ 융자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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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운동장 확보사업

 

○ 사업비: 20억원 내외(재원 : 녹색축산육성기금)
○ 시설자금: 운동장 구입 및 울타리·비가림·분뇨유출 방지시설 등 필요시설 융자지원
○ 융자한도: 1억원 이내(부지매입비+기타 필요시설)
- 운동장 구입면적: 축사면적의 2배까지 부지 매입 비용 지원
*지원금액 산출: 운동장 구입 희망면적×㎡당 구입단가 적용
- 울타리, 필요시설 등은 실비 인정
○ 지원조건: 융자 100%, 연리 1%(녹색축산육성기금), 2년거치 5년 상환

 

3.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인증목표: ‘16) 2,000호 → ’17) 2,500 → ‘18) 3,000 → ’19) 3,500 → ‘20) 4,000
○사업량: 2,500호
○사업비: 4,000백만원(도비 1,200, 시·군비 2,800)
○지원대상: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농가(농업법인), 지역축협
○지원단가
- 인증비: 건당 1,000천원 내외(1,580천원 한도), 인증수수료(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시료분석비용(수질, 생산물, 사료) 지원
- 출하장려금: 돼지(6천원/두), 농가당 1,000천원 이내(인증 유지농가의 출하가축 장려금)
 


4.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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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가(1set): 120천원 이내 실구입비
○ 지급기준 : 돼지 1,000두당 6set 공급(농가당 6개월 사용분, 매월 1회 공급)
*1set : 천적기생번데기 10만개 이상(1개월 사용량)
○ 사용시기: 파리가 번성하는 4~9월 집중 지원

5.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친환경 전동운반 장비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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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소규모(전업규모 미만) 돼지농가
- 전업 기준 사육두수: 돼지 1,300두
○ 지원단가: 5,000천원/대
- 개소당 사업비 이상으로 소요될 경우에는 농가 자부담 처리

6. 가축 재해보험 가입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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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 지원
○ 지원한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 이하: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국비 50%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 초과: 도비 30만원, 시·군비 45만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 축종별 보장내용: 시가의 60%~100%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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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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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업체
○ 참가자격: 정부 지원 브랜드 경영체, 전년도 및 당년도 브랜드 경진대회 수상 경영체, 소시모 인증 획득 경영체 등

8.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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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및 내용: 개당 1,300원, 돈사 바닥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매트 지원

9.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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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및 내용: 박스당 40,000원, 분만 자돈 세척용 위생용품(티슈) 지원


 
10.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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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돼지, 닭, 오리축사 990㎡ 이상 보유농가
○ 지원내용: 개방형 퇴비사와 액비저장조의 밀폐비용, 축사내부(밀폐된 퇴비사 포함)에 악취저감용 미생물 또는 악취제거제를 살포할 수 있는 기계장비(시스템) 구입·설치비용
- 기계장비(시스템) : 고정식, 타이머, 자동살포 등의 성능을 갖추고 최소 1년 이상 AS가 보장된 제품
○ 지원한도: 농가당 30백만원 이내
- 미생물(악취제거제) 살포용 기계장비: 8,000천원
- 미생물(악취제거제) 살포 시스템: 4,500천원
*단, 농가당 기계장비(시스템) 최소 1대(1조) 설치비용은 지원
-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 실제 소요비용
*단,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비용 중 인건비가 50%를 초과할 수 없음

 

11.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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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번식돈 사육농가, 2,000두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량이 미충족 시 대상 확대
○ 지원단가: 두당 2,600원/1회

 

12.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자문단수: 50개반, 229명
○지원대상: 41개소(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등처리업체)
*시·군별: 나주 6, 담양 3, 구례 3, 화순 4, 장흥 2, 강진 2, 해남 4, 무안 7, 함평 2, 영광 2, 장성 5, 진도 1
○사업비: 410백만원(국비 123, 시·군비 123, 자부담 164)
○지원기준: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지원조건: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1, 2년차)
- 3년차: 국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4년차: 국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60%
- 5년차부터 컨설팅 비용 전액 자부담
○지원내역: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비용

 

13.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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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대당 월 9,900원
○ 사업추진요령
- 시·군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군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시·군,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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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시설현대화 지원
 
○ 내용: 노후축사 신·개축, 방역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 지원
○ 대상: ‘14.12.31 이전 축산업등록농가 등
○ 사업비: 24,960백만원(국비 2,496, 융자 17,471, 자담 4,993)
○ 보조율: FTA기금 10%, 융자 70%, 자담 20%

 

2.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 내용: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영세농가 우선 지원)
○ 사업비:9,460백만원(국비 4,730, 도비 946, 시·군비 1,419, 자담 2,365)
○ 보조율: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 자담 25%
○ 지원조건(지원한도)
- 일반농가: 4,000천원/호(보조 75%, 자담 25%)
- 영세농가: 4,000천원/호(보조 85%, 자담 15%)
* 영세농가 기준: 돼지 500두 이하 사육농가

 

3. 고품질축산물생산 지원


 
○ 내용: 공기청정기, 미네랄급이기, 음용수질개선장비, 소포기, 돼지우량정액, 음용수질개선제, 미네랄액상제 등 지원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영세농가 우선지원)
○ 사업비: 2,00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4.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


 
○ 내용: 정수기, 투약기 장비지원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영세농가 우선지원)
○ 사업비: 500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5.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 지원

 

○ 내용: 가축질병 전염원인 파리 등 유해해충 구제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영세농가 우선지원)
○ 사업비: 133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6.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


 
○ 내용: 인증 소요비용 지원
○ 대상: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 사업비: 21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7.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 목적: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 및 생산성 향상
○ 사업비: 1,120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내용(단가): 자가발전기(10백만원), 제빙기(3백만원), 환풍기(2백만원), 안개분무기(10백만원)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영세농가 우선지원)

 

8. ICT융복합축사 지원

 

○ 목적: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
○ 사업비: 3,000백만원(기금 30%, 융자 50%, 자담 20%)
○ 내용(단가): 환경, 사양, 경영시스템을 구축

 

9. 가축방역약품지원
 
○ 내용: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주요 질병별 예방약품 공급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 사업비: 21,813백만원(국비 41%, 도비 9%, 시·군비 22%, 자담 28%)

 

10.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내용: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부대장비 구입 비용
○ 사업비: 16,300백만원(국비 6,363, 도비 1,822, 시·군비 4,264, 기타 3,851)
- 보조율: 기금 39%, 도비 11%, 시·군비 26%, 기타 24%
- 지원단가: 개별시설(축사면적에 따라 지원), 액비저장조(17백만원/기), 공동자원화(4,000백만원/개소), 액비유통센터(200백만원/개소)

 

11.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지원

 

○ 내용: 가축분뇨 저장·발효 액비화 시설지원(기당/200톤 규모)
○ 사업비: 3,810백만원(기금 762, 도비 572, 시·군비 1,333, 자담 1,143)
○ 대상: 전문유통주체 및 살포 농경지를 확보한 축산농가
○ 지원단가: 액비저장조 17백만원/기당
○ 보조율: 보조 70%, 자담 30%

 

12. 액비살포비 지원


 
○ 내용: 액비유통센터 및 액비살포 전문업체
○ 사업비: 2,794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 보조율: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사업량: 13,970ha
○ 대상: 축산업등록농가 중 규모화된 축산농가 및 작업장
○ 지원단가: 200천원/ha

 

13.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


 
○ 목적: 구제역 청정유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구축
○ 내용: 백신접종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접종 지원
○ 사업비: 1,995백만원(도비 553, 시·군비 1,264, 자담 178)

 

<월간 피그 2017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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