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한돈 관련 사업지침 요약 -
한은혜 2017-03-10 14:10:42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한돈 관련 사업지침 요약 -

편집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35)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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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 농업경영체(농가)
-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신·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 양돈(1,000두) 등을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700두 등 20,000),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

 

3. 지원대상


○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내·외부환경의 센싱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등
-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 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기, 자동포유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
* 사전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부화기, 컴퓨터용 액상급이기 등의 시설·장비는 지원 가능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축사의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지원비율: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100백만원
* 돈사 전업농(1,000두) 등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등은 추가 반영 가능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000백만원
* 단, 양돈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36)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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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공통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경력확인: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돈·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 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개보수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세척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등을 포함)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지원하거나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중복 방지)
- 기타시설: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 판단
○ 경관개선시설: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중소규모: (보조+융자사업)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대규모: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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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심의과정에 따라 선정되어 아래 경우와 같이 ‘전문 종축장’을 조성하려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 중소규모 종축장들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인 육성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 기타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②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농가
③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농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아래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사업 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대상면적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지원 가능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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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돈·가금농가 소독·차단시설 개선

 

1.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에 지원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전실, 새그물망, 구서시설(쥐덫 등 구서장비 포함) 등
* 방역실: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우천, 기후와 무관하게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방역 전용 공간
* 축사전실: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에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방역 전용 공간(축사 내, 축사 앞에 설치 가능)
- 폐사축 처리시설(소각, 퇴비화 등), 백신 저장용 냉장고, 사체보관시설

2.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보조 30%, 융자 50%(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농장 출입구에 방역실 설치
- 방역실은 건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천막, 부스 등 농가 여건에 따라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하여 설치가능
- 동절기 및 우천시에도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로 설치
* 1,000㎡ 이상 농가는 대인소독시설(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설치
- 방역실은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반입물품 저장고를 겸하는 형태로 설치가능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축사 전실 설치
- 축사 전실의 형태는 축사 내 설치, 축사 외부 구조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 가능
*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장화 갈아신기 및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
○ 농장 내 건물 창·윈치에 새 그물망 설치
- 축사와 깔짚 저장고의 모든 창, 윈치에 설치
- 새 그물망의 격자 크기는 최소한 3x3cm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게 설치
○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설치 및 휴대용 방역기 구비
* 1,000㎡ 미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차량전용 이동식 분무기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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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문의: 친환경축산팀(044-201-2375, 2376)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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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시설: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에너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부대기계·장비: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정화개보수: ‘19년 방류수 수질기지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미생물)시설: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가축분뇨 퇴·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소규모 액비화: 가축분뇨 퇴·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개보수: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정착촌구조개선: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이용활성화 자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퇴비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및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홍보비

 

3. 지원형태와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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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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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자원화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백만원/개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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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4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탱크 및 차량: 80백만원(5톤), 100백만원(16톤)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30백만원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16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지침 참고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사업)

문의: 축산경영과(044-201-2336)

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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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돼지·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시스템(ICT융복합지원), 사육비 등 다음 표에 명시된 자금 지원대상(돼지는 인센티브 자금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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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 2017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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