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된다.
*기존등록대상: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GPS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주요내용: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
·시행일: 2018년 7월 1일
<월간 피그 2018년 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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