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국 각 도(道)별 주요 한돈사업계획 2탄
한은혜 2018-03-01 18:29:25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서 2018년 각 도(道)별 주요 한돈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획을 다룰 것이니,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도청 양돈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편집부(가나다순)


 

1.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 사업량: 21개 시·군 34,302,060마리(돼지 1,391,300마리)
○ 사업비: 12,260백만원(국비 6,130, 도비 1,253, 시·군비 2,425, 자담 2,452)
- 지원한도: 농가당 300만원(지자체 예산기준)
○ 사업내용: 농업인의 보험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2.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
○ 사업량: 356대
○ 사업비: 356,000천원(도비 53,700, 시·군비 124,300, 자담 178,000)
○ 사업내용: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써지보호기 등)

 

3.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 사업량: 58농가(계획)
○ 사업비: 13,333백만원(국비 4,000, 융자 6,666, 자담 2,667)
○ 지원대상: 축산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축산농가
*양돈의 경우 2013년 모돈감축 미이행농가 사업대상 제외

 

4.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 사업량: 33농가(계획)
○ 사업비: 6,667백만원(도비 2,000, 시·군비 2,000, 자담 2,667)
- 지원한도 =: 개소당 200만원
○ 사업내용
- 축사시설, 방역시설, 사양관리시설 및 사육환경 개선 지원
- 가축행복농장 컨설팅 및 가축행복농장 인증 축산물 홍보비용 등 지원
○ 지원대상: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단, 사업완료시까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시달되는 확정지침에 따라 진행

5.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사업량(경기도): 300호(누계 600호)
○ 추진방안: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에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실시 후 기준충족 농가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 독려 및 현장평가 추진
- 지정기준: 평가결과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
○ 지정농가 지원
- 농식품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우선선정(2020년 이후 미지정자 참여제한)
- 기존 농협 및 생산자단체에서 시행 중인 자체사업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전환
- 축산환경관리원의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 지원

 

6.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 사업대상: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주체, 농업기술센터, 액비유통센터

 

 

7.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콤포스트)
○ 사업량: 40개소
○ 사업비: 6,000백만원(도비 1,005, 시·군비 1,995, 자부담 3,000)
- 지원단가: 150백만원/개소(탈취, 집진시설 포함)
- 제시모델: 65㎥(돼지 5톤/일)
○ 지원대상: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양돈·양계)
- 지원조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허가(신고) 후 사업추진(가축분뇨법 제16조)
*농가당 1개 시설만 지원, 제시용량 축소·확대 가능(다만, 초과액은 자부담)

 

8. 축산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파리천적벌: 농촌 주거밀집(마을) 인근 축산농가 우선
- 수분조절제(톱밥): 축산농가, 축분비료공장
- 탈취제: 악취 민원발생 축산농가 우선

 

9.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 사업량: 78대
○ 사업비: 2,340백만원(도비 405, 시·군비 765, 자부담 1,170)
- 지원단가: 30백만원/대
○ 지원대상: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농·축협
○ 사업내용: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스키드로더) 및 부속작업기 지원

 

10. 폐사가축처리기 지원사업
○ 사업량: 6대
○ 사업비: 12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60)
- 지원단가: 20백만원/대(1일 처리능력 100㎏ 이상)
○ 지원대상: 도내 축산농가
○ 사업내용: 폐사가축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비 지원

 

11. 축사이미지 개선사업
○ 사업량: 6개소
○ 사업비: 12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60)
- 지원단가: 20백만원/개소
○ 사업내용: 조경컨설팅, 조경수·화초식재, 화단·연못조성, 환경정비, 농장안내판 제작 등
○ 지원대상: 농장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축산농가

 

12.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내용: 돈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13.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
○ 사업량: 545대(사료빈 온도조절장치 383, 사료계량장치 162)
○ 사업비: 377백만원(도비 70, 시·군비 118, 자부담 189)
- 지원단가: 사료빈 온도조절장치(350천원/대), 사료계량장치(1,500천원/대)
- 지원한도: 농가당 사업종류별 각 10대 이내(단, 총사업비 1,850만원까지)
○ 지원대상: 도내 한육우, 젖소, 닭, 오리, 돼지, 메추리 사육농가 및 조사료가공시설, 섬유질가공·발효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Ⅰ 지속가능한 양돈업 생산기반 조성

1. 불량모돈 갱신지원
○ 사업량: 4,666두, 2,800백만원
○ 지원단가: 600천원/두×4,666두 = 2,800백만원
○ 지원내용: 불량모돈 갱신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2. 축사시설현대화 추진
○ 지원내용: 축사의 신개축과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
○ 지원대상: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지원조건: 융자 80%(연금리 1%), 자부담 20%
*융자: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 연 2%(보조), 연 1%(융자)

 

3.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추진
○ 지원내용: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분야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보조방식(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융자: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연2%(보조 포함)

 

4. 가축분뇨처리 지원
○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사업: 10종, 7,156백만원
- 퇴액비화: 21개 시·군, 2,312백만원
- 정화개보수: 6개소, 1,012백만원
- 악취저감: 390백만원
- 정착촌분뇨처리: 3개소, 130백만원
- 액비저장조: 78기, 1,573백만원
- 액비유통센터: 1개소, 200백만원
- 액비살포비: 7,250ha, 1,450백만원
- 정착촌분뇨처리: 3개소, 130백만원
- 액비성분분석기: 1기, 37백만원
- 부숙도판정기: 1기, 30백만원
- 휴대용유해가스측정기: 18개 시·군, 22백만원

 

5. 축산환경개선
○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6종, 7,724백만원
-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33,380포, 685백만원
-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60,000병, 1,300백만원
-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3종, 3,860백만원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510호, 357백만원
-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 5개소, 100백만원
- 액비저장조 이용관리 지원: 143기, 1,422백만원

 

Ⅱ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

1.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
○ 이유자돈생산성제고장비지원 : 40대, 680백만원
○ 자돈폐사율감소지원 : 3,750set, 206백만원
○ 모돈생산성제고장비 지원 : 90대, 900백만원
○ 돼지액상정액지원 : 83,280두, 1,249백만원
○ 양돈분만위생개선 : 3,100세트, 201백만원
○ 양돈액상사료급이기 : 140개, 126백만원
○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 143천포, 4,290백만원

 

2. 축사화재안전시스템 지원
○ 사업량: 80호
○ 사업비: 320백만원
○ 사업내용: 축사 내부 전원, 온도 및 각종 시스템 실시간 감시 및 화재감시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 설치 지원

 

3. 축사전기안전점검 지원
○ 사업량: 1,180호
○ 사업비: 118백만원(10만원/호)
○ 사업내용: 축사전기시설 노후로 인한 화재, 누전 등 각종 사고 예방 및 축산농가 피해 방지

 

Ⅲ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폭염피해 방지

 

1. 가축질병 청정화로 대외경쟁력 강화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7종, 13,106백만원
- 구제역백신: 4,753천두, 7,133백만원
-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1,876천두, 3,752백만원
- 돼지열병·단독 혼합백신: 3,599천두, 925백만원
- 돼지일본뇌염 백신: 232천두, 58백만원
- 돼지유행성설사증: 356천두, 773백만원
- 돼지호흡기질병예방백신: 75천두, 225백만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백신: 120천두, 240백만원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27호, 270백만원
- 농가별 지역컨설팅 자문단을 선정하여 사양·환기·질병분야 컨설팅비용 지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병, 돼지호흡기복합감염증,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등 만성소모성질환 예방
○ 소독시설 지원: 4종, 1,000백만원
- 축산농가 대규모·중규모 소독시설, 농장소독방역기, 연막소독기 지원

 

2. 가축 폭염피해 방지
○ 축사단열처리지원: 80개소, 800백만원
○ 축사전기관리시설지원: 30개소, 450백만원
○ 안개분무시설지원: 40개소, 640백만원
○ 축사환기시설(송풍기)지원: 1,357개소, 407백만원

 

1.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과 자원화 추진
○ 사업내용: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으로 축산경영 안정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발생분뇨 전량 육상처리

 

 

 

 

 

 

1.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 사업량/사업비(예정): 200호/375억원(국비 75, 융자 225, 자담 75)
○ 지원조건
- 전업농 미만: 보조사업(국비 10%, 융자 70%, 자담 20%)
*방역 차단 시설(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 기업농: 융자사업(융자 80%, 자담 20%) 지원내용

 

2. 축산ICT융복합 지원
○ 사업량/사업비(예정): 100호/133억원(국비 40, 지방비 2, 기타 91)
- 지원비율: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융자 금리 2%)
○ 지원한도액
- 표준사업비: 100백만원
*돈사 전업농(1,00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등 증가에 따라 실소요액 반영
- 사업비 상한액: 1,000백만원
*단, 양돈 일반형(환경관리, 사양관리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

 

3.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
○ 지원규모: 200억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기존 시설물 구입 등
- 운영자금: 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 개발, 원료구입자금, 가축입식비 등

 

4.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
○ 사업량: 1,830호
○ 사업비: 3,660백만원(도비 1,098, 시·군비 2,562)
○ 지원대상: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농가(법인), 지역축협
○ 사업내용: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출하 장려금 등 지원
○ 지원단가
- 인증비: 건당 1,580천원 이내(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 시료 분석비)
- 출하 장려금: 농가당 1,000천원 이내(인증 유지농가의 출하가축 장려금)

 

5.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사업량: 4,200set
○ 사업비: 504백만원(도비 151, 시·군비 353)
- 사업단가(1set): 120천원 이내 실 구입비
○ 지원내용: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을 축산농가에 공급(6회/년 공급)
*돼지 1,000두당 6set 공급(농가당 6개월 사용분)

 

6.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 사업량: 50대
○ 사업비: 25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100, 자담 100)
- 지원단가: 5,000천원/대
○ 지원대상: 돼지 1,300두 미만
○ 지원내용: 친환경 전동운반 장비 지원
*우선 선정기준 - ①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 지정 농가 ② 소규모농가에 지원하고, 잔량이 있을 경우 다른 규모농가 지원 가능

 

7. 가축 재해보험 가입
○ 사업량: 700호
○ 사업비: 2,100백만원(국비 1,050, 도비 210, 시·군비 315, 자담 525)
○ 지원대상: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 지원
○ 지원한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 이하: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국비 50%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초과: 도비 30만원, 시·군비 45만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8.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 사업량/사업비: 9종/14,780백만원
- 사업대상: 축산농가, 법인,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등
○ 퇴액비화 지원: 퇴비사, 고액분리기, 정화시설 등 지원
- 사업량/사업비: 65개소/2,000백만원(국비 400, 시·군비 400, 융자 1,200)
○ 액비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용 지원
- 사업량/사업비: 16,946ha/3,389백만원(국비 1,694, 시·군비 1,695)
○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정화시설 설치·개보수 비용 지원
- 사업량/사업비: 16개소/2,000백만원(국비 400, 시·군비 400, 융자 1,200)
○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비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사업량/사업비: 145기/2,130백만원(국비 426, 시·군비 1,065, 자담 639)

 

9.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
○ 사업목표량: 200호(누계 300호)
*2017년 지정실적: 102호
○ 신청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
- 제외: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심사항목: 농장조경, 악취발생, 사육밀도 준수, 깔짚교체, 축사 청결 상태 등
○ 인센티브: 축산정책사업 우선 지원(가축분뇨 개별시설, 축사시설 현대화, 악취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지원
○ 의무화: 2020년부터는 지정된 농가만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10.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사업
○ 사업량: 28개소
○ 사업비: 80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400, 자담 320)
- 지원비율: 도비 10%, 시·군비 50%, 자담 40%
- 지원한도: 농가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개방형 퇴비사와 액비저장조의 밀폐비용
- 축사와 밀폐된 퇴비사에 악취제거제를 살포할 수 있는 기계장비 설치비용
*기계장비: 고정식, 타이머, 자동살포 등의 성능을 갖추고 최소 1년 이상 A/S가 보장된 제품

 

11.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사업량: 40,000kg
○ 사업비: 40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160, 자담 160)
- 지원비율: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 지원한도: 농가당 2,5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돼지 사육농가(총 사육 5천두 미만 농가)
- 급여대상: 모돈(모체이행항체를 높여 자돈의 면역력 증강)
○ 지원내용: 돼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면역증강제 공급
- 백신(구제역, 돼지유행성설사 등) 접종 시 면역 상승
- 백신 스트레스 완화로 생산성 향상
- 증체율·사료섭취량 증진 및 폐사율 감소 등

 

 

1.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 내용: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
○ 사업비: 10,420백만원(국비 5,210, 도비 1,042, 시·군비 1,563, 자담 2,605)
○ 보조율: 국비 50%, 도비 10%, 시·군 15%, 자담 25%
○ 지원조건(지원한도)
- 일반농가: 4,000천원/호(보조 75%, 자담 25%)
- 영세농가: 4,000천원/호(보조 85%, 자담 15%)
*영세농가 기준: 소 30두 이하, 돼지 500두 이하 사육농가

 

2.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
○ 내용: 공기청정기, 미네랄급이기, 음용수질개선장비, 소포기, 돼지우량정액,  음용수질개선제, 미네랄액상제 등 지원
○ 사업비: 2,00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3. 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
○ 내용: 정수기, 투약기 장비지원
○ 사업비: 500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4. 축사유해해충구제사업 지원
○ 내용: 가축질병 전염원인 파리 등 유해해충 구제
○ 사업비: 133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5.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
○ 내용: 인증 소요비용 지원
○ 사업비: 16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6.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 목적: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 및 생산성 향상
○ 사업비: 1,120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내용(단가): 자가발전기(10백만원), 제빙기(3백만원), 환풍기(2백만원), 안개분무기(10백만원)

 

7. ICT융복합축사지원
○ 목적: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
○ 사업비: 2,334백만원(기금 30%, 융자 50%, 자담 20%)
○ 내용(단가): 환경, 사양, 경영시스템을 구축

 

8.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내용: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부대장비 구입비용
○ 사업비: 8,822백만원(국비 1,971, 도비 904, 시·군비 2,235, 기타 1,922)
- 보조율: 기금 39%, 도비 11%, 시·군비 26%, 기타 24%
- 지원단가: 개별시설(축사면적에 따라 지원), 액비저장조(20백만원/기), 공동자원화(4,000백만원/개소), 액비유통센터(200백만원/개소)

 

9. 액비살포비 지원
○ 내용: 액비유통센터 및 액비살포 전문업체
○ 사업비: 3,017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사업량: 15,085ha
○ 지원단가: 200천원/ha

 

 

1. FTA대응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 사업량 및 사업비: 1식, 30,000천원(지방비)
○ 사업내용: 제주돈육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 지원, 우수성 홍보 및 시식회,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 시책발굴, 워크샵 등

 

2. 제주한돈대학 운영지원
○ 사업주관: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 사업비: 57,150천원(지방비 40,000, 자담 17,150)
○ 사업내용: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실습재료비, 기타 소요 경비 
○ 교육대상: 양돈농가(후계자 포함), 양돈관련 업계 종사자 등
○ 교육내용: 첨단사양기술, 고품질생산기술, 리더십 및 컨설팅, 국내외 선진사례 연수 등
 
3. 제주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사업량 및 사업비: 1개소, 850,800천원(국비 373,000, 도비 373,000, 자담 104,800)
○ 사업내용
- (‘16 사고) 푸드트럭 구입 1대?70,000천원
- (‘17 명시) 육포가공설비, 직영판매장 설비 등 2건 98,800천원
- (‘18 경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전문 CEO 영입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 R&D지원, 홍보 및 공동마케팅 등

 

4.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3개소, 100,000천원(지방비 60,000, 자단 40,000)
○ 사업내용: 돼지전문 운송차량 소유자의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5.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기자재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2개소, 167,000천원(지방비 100,000, 자담 67,000)
○ 사업내용: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신기술 제품 보급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등 제반 인허가 사업장으로써
- 양돈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과 냄새발생 등으로 주민 삶의 질과 청정제주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사업장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가칭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협의회(도에서 구성 운영)에서 지원대상과 보상금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


○ 지원내용: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 지원한도: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시행일 이전 1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
-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이 예상되는 경우
- 사업장 부지내 일부만 폐쇄하는 경우
- 양돈장 운영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기타 협의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의결된 경우

 

7.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 사업량 및 사업비: 14개소, 1,000,000천원(국비 300,000, 도비 200,000, 융자 500,000) 
*지원비율: 기금 30%, 도비 20% 융자 50%
- 융자금리: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내용
① 청정 씨돼지 공급 950마리(4품종: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버크셔)
② 액상정액 공급: 65,000팩(4품종: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바크셔)
③ 고능력 원종돈(GGP) 도입: 5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버크셔, 라지블랙), 120마리(암 70, 수 50)
④ 종돈장 가축분뇨 냄새저감 사업 추진: 냄새저감 시설, 냉난방 시설,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⑤ 종돈장 질병관리 및 HACCP 유지관리: 종돈장 정기 질병검사(분기별) 및 차단방역, 위해요소 관리 및 HACCP 사업장 재인증

 

9.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 사업량 및 사업비: 1건, 20,000천원(지방비)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냄새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현장 컨설팅 및 자문회의
- 축산환경개선용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 품질검사
-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 저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지원

 

10.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재단 운영
○ 사업량 및 사업비: 1식, 700,000천원 (지방비)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 살포 차량 임차 및 축산사업장 주변 살포(주요도로변 및 냄새민원 다발지역 농가에 우선 지원)
- 냄새저감제 공급 및 축산사업장 상시 예찰 운영
- 냄새저감용 미생물제제 종균 구입 및 자체 배양

 

11. 냄새저감 미생물 사료첨가 시범
○ 사업량 및 사업비: 33,000톤, 334,000천원(지방비 200,000 자부담 134,000)
○ 사업내용: 미생물사료 첨가 시범사업
- 사료제조시 미생물을 첨가하여 사료를 제조·공급하고 돈사내 악취 저감 효과 분석
- 양돈장 규모별로 미생물 공급 방안 강구

 

12.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 도입
○ 사업량 및 사업비: 5개소 내외, 100,000천원(지방비 60,000 자부담 40,000)
○ 사업내용: 양돈장을 대상으로 냄새저감을 위한 무창돈사 및 탈취시설 투자 냄새저감시설 가동상황, 가축분뇨 처리실태, 냄새저감제(환경개선제, 탈취제 등) 이용실태,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냄새관리 모범농가를 선정하여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인센티브 제공
 
13.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 모델 개발
○ 사업량 및 사업비: 186,700천원(국비 80,000, 도비 80,000, 자담 26,700)
○ 사업내용: 스마트 축산?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 축산악취 측정용 고정식/포더블 기기 셋트, 기상정보 및 악취농도 표시 전광판 등
 
14.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
○ 사업량 및 사업비: 5개소, 167,000천원(자체재원 100,000, 자부담 67,000)
○ 사업내용: 경종농가 이동식 관수설비 및 골프장 관로설치 등
 
15. 가축분뇨 신속수거
○ 사업량 및 사업비: 1개소 내외, 1,000,000천원(기금 400,000, 도비 300,000, 융자 300,000)
○ 사업내용: 진공흡입준설차, 고액분리기, 탱크로리차량 및 소형포크레인, 차체부착형 소독장비 등 가축분뇨 슬러지제거에 필요한 장비

 

 

<월간 피그 2018년 3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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