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돈분뇨 관리와 악취저감 방향
월간피그 2019-01-16 14:31:51

정완태 박사
나이스디앤비 기술평가 전문위원/내외매일뉴스 과학전문기자
기술거래사/기술사업화전문코디/6차산업 경영지도사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인 악취는 좁은 면적에 밀집 사육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심각하다. 악취는 사람에게 정신적, 심리적 피해의 감각공해로서, 축산관련 시설 특히 양돈장과 양돈분뇨처리장이 민원의 발생원이다. 악취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지 않은 수준까지 저감되어 민원 발생이 없어야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것이다. 악취의 농도가 높으면 양돈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작업능률은 물론, 돼지의 생육에도 영향을 주므로, 악취저감은 양돈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양돈분뇨로부터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 아민류, 메르캅탄류 등의 가스가 발생되며 돼지의 건강과 생산능력, 돈사 및 시설물에 유해한 악취로 작업환경을 악화시키고 돈사 내 작업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들 악취가 민원으로 양돈 산업이 약화되고 있다. 양돈분뇨 관리와 악취저감에 대한 요구로 지속적으로 민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악취 문제에 대해 국회토론, 국민권익위원회, 학계, 환경부, 지자체, 기업 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2019년에는 제도정비와 발전방안 모색과 아울러 계획들이 실천되어지는 기해년(己亥年)이 될 것이다.

 

양돈장 악취 강도와 정의
악취 방지법에 명시된 악취의 정의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이다. 복합악취는 두 개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이다. 희석배수(악취시료를 무취공기로 희석하면서 냄새가 인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희석했을 때의 배율), 지정악취물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암모니아 등 총 22가지 물질)이다. 단위 농도는 ppm이고, 악취의 강도는 직접 관능법에 의한 악취세기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축산시설(양돈) 악취는 3~5도 수준이고, 돈사 > 계사 > 우사 순이다.

 

점오염에서 면오염 규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 할 것이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에 들어간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면오염)으로 묶일 경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농가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당한 양돈농가들이 결정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패소,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양돈업자 A씨 외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지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으로 예고된 제주도 내 양돈장은 총 96곳이다. 면적으로는 89만6292㎡에 이른다.
용인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되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양돈장들은 기존 개별 농장단위 지원에서 광역단위별 악취저감 시설로 체계를 전환해 면오염 규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양돈장 악취피해, 보상요구로 까지
양돈장 분뇨악취로 동물복지 방향전환, 사육기반 유지가 어렵게 되어갈 것이다. 제주도와 용인시가 관내양돈장에 대한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냄새를 이유로 한 집단민원인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합동의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냄새와 동물복지 관련 규제를, 환경부의 경우는 무창돈사 의무화를 염두에 둔 양돈장 냄새저감 대책까지 추진할 계획이라서 악취 대책 없는 양돈 산업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축사악취민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다.
전국 축사악취 민원 개선방안 발표에(2018.10.17.)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축사악취 민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모였고, 2017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축사악취 민원은 1,500여개였으며, 이중에서 727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축사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반영되길바라고,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서로 힘을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위해 향후 개선방안에 구체적인 실현도 세밀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따라서 2019년에는 축사악취 민원 해결에 각 부처별 합동대응방안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실시간 무인악취포집시설을 상시운영하며 24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여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축사를 이전토록하거나 폐업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것이다.

 

 

환경공단이 악취관리를 위한 자자체 등 관련기관의 계획으로 첫 번째로 축사 악취저감 방안 확정 및 추진(각 지자체 공통), 두 번째는 개선방향 이행여부 모니터링(2019년 이후), 세 번째는 축사악취 저감 사례 및 우수사례 활용(수시)하여 확산할 것이다.

 

축사 폐업보상과 지자체 조례 재정 및 운영 예정

악취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축사의 단계별로 폐업보상을 추진하고, 또한 악취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9년에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신고대상 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련 조례재정 및 운영, 축사 단계별 폐업보상하기 위하여 축사 폐업 보상비 마련을 위한 국비요청 등이 추진될 것이다.
악취 심한 축사 우선적 폐업보상 관계기관 간 합의(2018.12.21.)가 양주시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돈사 9개소 중 악취가 심하고 이전·폐업에 찬성하는 돈사3개소를 우선적으로 폐업보상하기로 관계기관 간 최종합의했다.
현장조정회의는 동두천·연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등원이후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신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축사 폐업보상 추진 △폐업보상비는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가
분담 △추가 폐업보상 요구 시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예산 지원 가능 △나머지 축사에 대하여는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시가지 악취 문제해결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때마다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악취추방시민연대 활동은 계속될 것…
국회 축분처리와 악취방지에 대한 세미나에서 악취추방시민연대 회원들은 "축산악취는 축산적폐다", "악취로 고통 받는 농민을 살려내라", "농식품부, 환경부는 악취를 추방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농촌의 토양과 지하수는 오염되고 있으며, 악취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취문제에 보다 진일보한 체계를 갖추라고 하였다.

 

면오염(악취관리지역의 지정) 규제 대비 연구 및 정부정책에 빠른 대응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사가 밀집되어 냄새민원이 많은 지역을 하나의 광역단위(시군. 읍면)로 묶어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악취개선 효과를 높이는 사업에 빨리 적응하여야 할 것이다. ‘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천군에서 양돈농가 5호(9억 원)가 참여 중이고, ’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주시는‘19년부터 악취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33.2억 원(양돈농가 15호)을 확보하여 악취개선사업 추진으로 괴산군 청안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모선정 : 1개소 양돈농가 15호 /33.2억 원(국비 6.4, 지방비 6.4, 융자 19.4, 자담 1).
농진청은 양돈농가 악취제거 특단의 대책에 필요한 연구를 집중하여야 하고, 가축분뇨 고형원료 자원화 상용화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악취저감 위한 최적의 적정기술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양돈장의 악취저감 방법으로 국내에서 연구되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화학적 방법,생물학적 방법, 전기적 분해방법 등이 있다. 각 처리방법별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조사 후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악취발생은 돼지에게 사료급여 전 사료의 소화율부터 축사에서 분뇨발생시 관리, 퇴비장 내용물 관리 및 발효퇴비 C/N비율에 따라서 양돈농장의 규모와 형태별에 적절한 맞춤형의 적정기술이(표준화보다는 적정기술이 우선)적용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비지원 기획과제 및 현장애로 기술과제의 결과보고서, 논문 및 특허,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보고서, 논문 및 관련특허에 대하여 연구자가 아닌 산업계에서 양돈현장 적용효과 및 그 기술성 평가를 국가지정 기술평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월간 피그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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