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초시설·공공사업 특허경영 관리 규정」 시행 및 민관협력(PPP) 사업 발표 중국, 「기초시설·공공사업 특허경영 관리 규정」 시행 및 민관협력(PPP) 사업 발표
이명규 2015-07-29 0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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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국의 PPP 사업 발전과정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기초시설·공공사업 특허경영 관리 규정」 시행 및 민관협력(PPP) 사업 발표


1. 추진 배경
중국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사업은 지역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세번째 발전단계에 진입함.
최근 수년간 경제 침체 및 전통적인 경제성장 동력의 부진으로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음.
2014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사회자본 도입 기초설비 건설 시범 80항목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지방정부도 PPP사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함. 아울러 재정부는 2014년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모델 운영 가이드라인(政府和社會資本合作模式操作指南)」을 통해 공공사업 분야 민관협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함. 2015년에는 국무원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시설 건설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민관자본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함.


또한 지난 4월에는 민간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에 대한 특허(concession, 양허) 경영을 허용하는 제도적 혁신을 실시함.
2015년 4월 25일 중국 국무원의 비준으로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특허경영 관리 규정(基??施和公用事?特???管理?法, The Regulation on Infrastructure and Public Utility Concessions)」을 공식 발표했으며, 201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함. 본 규정의 목적은 기존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초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금융(financing), 시공(construction) 및 운영 (operation)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임.


2.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특허경영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
- 적용 분야(제2조)
본 규정은 중국 국내의 에너지, 교통운송, 수리, 환경보호, 시정공정 등 분야의 기초시설과 공공사업의 특허에 적용됨.
-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특허의 정의(제3조)
국내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권리 및 의무, 리스크 분담에 대한 협약 체결을 통해 일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기초시설과 공공시설의 투자,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동시에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기초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특허는 중국 정부가 입찰경쟁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국내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됨.
-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의 특허방식(제5조)
건설-운영-이전(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소유-운영-이전(BOOT, Build-Own-Operate-Transfer) 및 건설-이전-운영(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이 허용됨.
-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의 특허기간(제6조)
업종별 특징, 제공하는 공공재 또는 서비스의 수요,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투자회수기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장 30년으로 규정함. 단,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회수기간이 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부처가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특허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함.
- 가격 메커니즘(제19조)
사업자(concessionaire)가 최종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최종 사용자에 대한 요금 징수로 건설, 운영비용 및 합리적인 수익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타당성 미달자금(VGF, Viability Gap Funding)을 보조 받을 수 있음.
- 자금조달 지원책(제23조~제24조)
관련 분야 프로젝트 신용대출 우대 혜택, 프로젝트 기대 수익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 프로젝트 관련 여타 수익을 이용한 대출금 상환, 프로젝트 관련 증권, 회사채 발행 및 산업펀드의 설립을 허용함. 정책·개발 금융기구가 차별화된 신용대출 지원을 해주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임.
- 사업자의 선정(제17조)
국내 자본 및 외국 자본 진입 등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예를 들면 중국의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외국인 투자를 산업 분야별로 장려, 제한 및 금지분야로 구분하여 투자를 유도 및 제한하며,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 허가분야로 분류됨.


3. 시사점
중국의 특허경영을 포함한 PPP사업의 실시는 우리 물류기업들의 중국 투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5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PPP 프로젝트 DB5)를 오픈하였으며, 공개된 프로젝트는 총 1,043개로 전체 사업규모는 1.97억 위안임. PPP 사업은 수리시설, 시정시설, 교통시설, 공공서비스, 자원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항만 및 물류 관련 분야 프로젝트로는 쟝쑤(江?)성, 저장(浙江)성, 산둥(山?)성, 안후이(安徽)성, 장시(江西)성, 충칭(重?)시의 22개 사업이 포함됨. 각 프로젝트별로 소재 지역, 사업내용 및 규모, 정부 참여방식, 세부 PPP 방식, 담당자 등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아울러 2015년 6월 1일 발표된 한·중 FTA 협정문 제12장 투자 부문에서는 협정 대상국 투자자의 내국인 대우 보장, 협정 대상국 투자자의 투자활동 관련 최혜국 국민 대우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기업의 대중투자 제약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비록 금번 규정은 체계적인 특허경영 관리 규정 제정을 목표로 하였지만 일부 조항들은 명확한 해석 기준이 없어 추후 중국의 PPP사업 투자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측(public sector)과의 사전 협의 및 그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대규모, 장기간인 경우 특허기간을 최대기간인 30년보다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또한 입지선정, 용지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를 규정(제22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효율적인 절차를 위해서는 많은 관련 법 및 규정들이 후속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실정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국제물류위클리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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