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newsWire 2015-02-24 11:07:07
(세종=뉴스와이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5~4.6,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15.7.7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불법등록 차량 원상회복)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처분기준 합리화) 불법등록·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개정) 1차/2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3차 - 허가취소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현행) 1차/2차/3차 - 사업 전부정지(10/20/30일) → (개정) 사업 일부정지(10/20/30일)
(규제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 삭제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기타 미비점 개선)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 신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 신설 등

이번 입법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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