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2015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이예지 2015-04-30 17:55:18

2015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

<편집자 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제조공정 개선 등 생산성을 향상시켜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이 가능하도록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2015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가 발표됐다. 이는 동일 업종 내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Q. 어떤 사업인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제조공정 개선 등 생산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Q. 지원내용은?

제조·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과 이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기, 센서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컨소시엄 내 개별 참여기업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하나의 기업 당 25백만 원 이내, 컨소시엄 당 최대 6억 원의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Q. 사업비 조성은?

사업비 조성은 정부와 참여 컨소시엄이 25 : 75의 비율로 조성하며, 예를 들어 1개 기업의 솔루션 구축비용 등이 총 1억 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5백만 원, 민간부담금은 75백만 원이다. 또한 민간부담금은 컨소시엄 내에서 대표기관과 참여기업 간에 협의·조정해 조성된다.


Q. 지원분야 및 대상은?

가치사슬로 연결된 수·위탁 기업 간 혹은 동일업종 내 개별기업 간에 결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컨소시엄은 대표기관과 5개 이상의 참여기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표기관은 컨소시엄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진 기업 및 기관으로 대기업 등 수탁기업 혹은 참여기업중 대표기업과 업종별 단체 및 연구소가 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견기업 관련규정에 의한 중견·중소기업이다.


Q. 지원 기본내용은?

스마트공장 주요 구축 지원분야는 현장 자동화 및 공장운영,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기업자원관리 등이며, 장비 구입은 시스템 연동 장비로 제한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지원 분야>

분야

주요 솔루션

지원 내용

현장 자동화 / 공장 운영

MES

솔루션 및 연동 디지털 자동화장비

제품개발

PLM

솔루션 및 연동 CAD/CAM

공급사슬관리

SCM

솔루션 및 연동 바코드 또는 RFID 시스템

기업자원관리

ERP

솔루션 및 연동 바코드 또는 RFID 시스템


Q. 지원금액 및 기간은?

정부지원예산은 27.5억 원으로 이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25 : 75 비율로 총 사업비를 조성한다. 또한 사업기간은 1년이며, 시스템 구축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Q. 평가 및 선정절차는?

먼저 서류 심사는 평가위원회(평가위원)에서 신청 서류 검토 및 대표기관의 사업추진계획 발표를 통한 기술 적격 심사와 기술 적격 컨소시엄에 대해 원가 타당성 여부를 전문 감리기관 등에 의뢰하는 심사로 이루어지며, 현장심사는 기술 및 원가 적격 기업에 대해 평가위원(ICT전문가 등)이 실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스마트공장 구축계획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진다. 최종 심사는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발표 평가를 종합해 평가 기준에 따라 평점을 산정하고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선정절차는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평가과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사업 신청 컨소시엄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최종 선정 컨소시엄을 확정한 후 결과 통보한다.


Q.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은 5월 15일(금)까지 대표기관은 컨소시엄 사업계획서(개별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하면 되고, 참여기업은 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견·중소기업 증빙자료 매출액 증명원, 신용정보조회표(전국은행연합회 발행)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기업은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이메일(kdw141007@korcham.net)로 송부하거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Q. 기타 참고사항은?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공장운영팀(☎ 02-6050-353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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