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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폭지침(ATEX) 발효
2016년 4월 20일부로 새로운 유럽 방폭 지침인 2014/34/EU가 적용된다. 본 지침은 2014년 2월 26일에 유럽회원국내 폭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 등의 관련 법령에 편입되었다. 이는 과거 유럽 방폭 지침인 94/9/EC의 경우는 더 이상 2016년 4월 20일 이후로는 적용 할 수 없게 된다.
* 방폭지침이란?
잠재적인 폭발환경은 설비의 특정 운영 과정 중 점화로 인한 가스, 증기, 미스트 및 분진 등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에 잠재적인 폭발환경에서 운용되는 장비와 보호시스템은 Offshore Platform에서 운용되는 장치, 석유화학플랜트, 광산, 제분공장 및 기타 유사한 폭발환경에서 운용되는 각종 장치 등 꽤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방폭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보호시스템을 위한 안전 지침을 우리는 방폭 지침이라 부른다. 본 지침은 유럽 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지침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제공하며 또한 장비와 보호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선 EU에서 정한 ‘Harmonised Standards’, 즉 EU 편입 규격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유럽의 안전규격 기관인 CEN과 CENELEC에서 개발되고 있다. 참고로, CEN은 비 전기 장치에 관한 규격을 다루고 있으며, CENELEC 의 경우는 전기 장치에 대한 규격을 다루고 있다.
* 새로운 방폭지침의 특징
1. 유럽 시장 내에 제품 설비 진입에 대한 제작자, 수입자 및
배급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강화되었다.
2. EC 자기적합선언서가 EU 자기적합선언서로 명칭 변경됨
3. EC 형식시험인증서가 EU 형식시험인증서로 변경됨
4. 인증기관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이 강화됨
5.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명 및 주소를 제품 설비에 표기가 요구됨
단, CE marking 표기, 지침의 범위, 필수 보건안전 요구사항(EHSR), 적합성 평가 절차, ATEX 표기 및 장비 카테고리, 그룹의 분류는 과거 지침과 동일하다.
새로운 지침에 원활한 적용을 위해 자기적합선언서, 표기, 품질문서 등 각종 문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지침의 적용 전에 관련 이해당사자, 즉, 배급자, 판매자, 수입자에게 교육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EU 형식시험에 대한 스케줄을 고려해야 하며, 과거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제안할 수 있다.
압력용기 지침의 이해
17년만의 첫 개정된 압력용기지침(PED) 발효!
1997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압력용기 지침인 97/23/EC가 17년만인 2016년 7월 19일 부로 새로운 유럽 압력용기 지침인 2014/68/EU가 적용에 들어간다. 본 지침은 2014년 5월 15일에 유럽회원국내 압력용기 관련 법령에 편입되었다. 이는 과거 유럽 압력용기 지침인 97/23/EC의 경우는 더 이상 2016년 7월 19일 이후로는 적용 할 수 없게 된다.
* 압력용기 지침이란?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압력용기는 압력용기류(Vessel, Pressurised storage container), 열교환기, 증기 발생기, 보일러, 산업용 파이프, 안전장치 및 압력관련 부품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압력용기 등 광범위하게 공정산업 사용되며, 특히 오일가스, 석유화학, 플라스틱, 고무, 식·음료 산업 등에 사용된다. 또한 고온공정산업인, 유리, 제지, 판재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된다. 압력용기 지침은 아래의 사항을 제조자, 수입자, 배급자, 대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1. 안전할 것
2. 설계, 제조, 시험에 대한 필수안전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3. 적합성 평가 절차에 만족할 것
4. CE 표기 및 기타 자료를 관리할 것
5. Sound Engineering Practice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할 것
* 새로운 압력용기지침의 특징
1. 본 지침 내 제9항에서의 유체 그룹(1 또는 2)에 대한 결정이 ‘유럽의 신분류, 라벨, 포장에 관한 규정’의 2015년 6월 1일 발효로 인해 변경된다. 이러한 변경은 유럽 공동체의 ‘New Approach’ 지침을 ‘New Legal Framework’의 기준으로 정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유체그룹 1 또는 2는 CLP에 의해 대체 된다.
1. 적합성평가 모듈 변경
97/23/EC |
2014/68/EU |
A1 |
A2 |
B1 |
B(Design type) |
B |
B(Production type) |
C1 |
C2 |
A. Category I = Module A
B. Category II = Module A2,D1,E1
C. Category III = Module B(Design type)+D, B(Design
type)+F, B(Production type)+E, C(Production type) +
C2 H
D. Category IV = Module B(Production type)+D,
B(Production type) + F,G,H1
2. EU 자기적합선언서로 명칭 변경됨
3. 충격강도는 굽힘파괴강도로 대체됨
4. 제품 그룹은 유체 그룹으로 대체됨
단, PED 범위 및 위험 분류 등급표에 대한 부분은 과거 지침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