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지난달 28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5월 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5월 5일(목)부터 5월 8일(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고객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연휴기간(5.5~5.8) 중에 끝나는 경우 5월 9일(월)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적성검사(갱신)를 받아야 한다. 단, 인터넷을 이용한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연휴 중에도 가능하다.
공단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며 온라인으로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증 수령은 5월 9일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였으며 수령일을 5월 6일로 지정한 경우는 5월 9일 이후 본인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안전의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면허관리와 교통안전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언론연락처:도로교통공단 홍보처 정해라 033-749-5084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연휴기간(5.5~5.8) 중에 끝나는 경우 5월 9일(월)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적성검사(갱신)를 받아야 한다. 단, 인터넷을 이용한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연휴 중에도 가능하다.
공단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며 온라인으로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증 수령은 5월 9일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였으며 수령일을 5월 6일로 지정한 경우는 5월 9일 이후 본인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안전의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면허관리와 교통안전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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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 : http://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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