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일정

칼럼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박창용 ㈜내일기업 대표 2021년 키워드는 “공정사회&r...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신동일 교수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스마트엔지니어링 전공 dong...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회장 조봉수)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노무칼럼 -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 노무칼럼 -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
안전정보 2015-09-29 11:41:55

 노무칼럼 -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두4995, 2015.06.25. 선고)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무더웠던 2015년의 여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며,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손꼽아 기다리는 요즘입니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60여 만명을 넘어설 정도(2015년 외국인 주민현황, 행정자치부)로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7두4995, 2015.06.25. 선고)을 선고하기도 하였던 바,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을 쟁점별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 4. 24.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위원장 및 회계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 다음, 2005. 5. 3. 노동부장관에게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은 2005. 6. 3. 원고 노조가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의 미제출 및 조합원명부 미제출 등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아니하였고,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하자,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원고 노조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노조가 승소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원고 노조의 승소가 확정된 것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쟁점별 요지
(1)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없다고 하여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음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제4호(2010.8.9. 고용노동부령 제2호로 삭제되었다)에서 설립신고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므로, 피고가 관련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 됨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맺으며
이상에서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관해 쟁점별 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행정관청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적법성 한계를 언급하였던 바, 이러한 법원의 판단 논거를 균형 있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Untitled-1.jpg

 조영환 忠武 노무법인 대표

 

 忠武노무법인 | 산업재해/기업자문/급여아웃소싱/노사관계 전문 컨설팅 그룹

 

 서울경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411호

 전북군산지사 :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40-1  2층

 광주전남지사 :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40-1 2층

 전남여수지사 : 전남 여수시 봉강로 1, 2층

 

 대표번호 : 전국) 1544-0517, 팩스 : 02-6008-0267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