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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은 산업보건의 시작, 가장 중요”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자 공백 메울 수 있는 효율적 제도
안전정보 2023-03-02 16:24:34

 

 

근로자 건강을 위한 산업보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중 하나가 작업환경측정이다. 작업중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산업보건의 기초제도이기 때문이다. 작업환경측정기관들의 모임으로 제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이다. 이동학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협의회의 활동내용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에 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0년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측정전문가의 권익보호 및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발전시키고, 근로자 직업병 예방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족했으며, 올해로 14년차를 맞았습니다.
초대 회장은 신진산업보건센터 최무룡 대표님이, 2대 회장은 중앙안전보건연구원의 이규동 대표님이, 그리고 제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무룡 초대 회장님, 이규동 2대 회장님, 그리고 당시 운영위원이던 이정화 대표와 조명화 대표 등 많은 분들의 고생으로 20여 개에 불과했던 회원사를 지금의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현재는 전국 185개 측정기관중에 131개 기관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지부와 근로복지공단 지부 그리고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등 협의회에 참여키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정기관이 회원사로 가입돼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협의회의 대표적 의결기구는 20개 기관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 및 위원장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국은 전국에 퍼져 있는 회원사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역 출구와 바로 연결되는 트윈씨티에 자리하고 있으며, 20명 정도 참석이 가능한 회의실을 갖춤으로써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편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의 주요 사업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크게 ▲작업환경 측정요원전문화 교육 ▲내부 분석정도관리 등 두 가지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요원 전문화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현장중심으로, 측정요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교육입니다. 국내 최고의 교수들을 초빙하여 진행되며 연간 1500명 이상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회원사에게 대해 40% 이상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부 분석정도관리는 연 2회 주관합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 2회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 정기 분석정도관리를 저희 협의회 기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내부 분석 정도관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기적인 분석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측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도관리입니다. 고용부 정도관리 시 대상인 측정기관들의 분석기기 성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정기 분석정도 관리에 앞서 내부 분석정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기관에 대해 기술위원회에서 지도하는 등 정기정도관리에 대비하게 합니다. 회원에 대해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외에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 협의회의 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로 분과위원회장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에서 회장단에 업무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협의회 활동중 대표적인 것은 정책위원회 활동입니다. 협의회의 정책위원회는 고용부의 법 개정이나 규정 신설 시 개최되는 각종 포럼, 공청회는 물론 의견 청취를 위한 각종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협의회 차원에서 각종 산업보건 관련 사업 시 원활한 현장 작동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등과 많은 협의 및 회의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보다 효율적인 측정제도를 위해 고용부와 공단에 개선사항을 적극제안하는 한편 각계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회인 만큼 회원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산업보건학회의 연구논문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직업병 예방 대책 등을 찾아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아직도 미흡한 독자들에게 이 기회에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작업환경측정을 설명하기 전에 산업보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업보건에 대해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이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
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 요약하면 작업이 인간에게,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그 직무에 적합하도록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보건의 기초제도입니다. 요약하면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어떠한 직업병에도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산업보건이고 그 산업보건의 시작이 작업환경측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192종의 유해인자가 있는 공정에 대해 최초 1개월 내에 실시하고 최초 측정 후 노출량에 따라 6개월 내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디딤돌사업으로 사업장당 신규사업장은 100만원, 기존 측정사업장은 40만원까지 측정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측정 실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공정 근로자의 취급 유해요인에 대한 정확한 노출량과 개선대책이 사업장과 고용부로 발송되며 사업장은 이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직업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취합된 결과로 직업병 예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40년 이상 진행돼왔으며, 현장에 정착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산업보건 분야 중 개선해야 할 제도나 정책적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작업환경측정의 현실적인 역할은 ▲직업병예방과 작업환경개선의 유일한 기초자료 ▲우리나라 기업의 95%이상 인 50인 미만 생산 현장에 안전·보건 전문가가 접근 가능한 유일한 법적 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측정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직업병 감소의 저비용 고효율의 대책 등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화학물질 직업병 발생 사업장의 80% 이상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측정의 현실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마다 비슷한데 왜 측정을 계속해야 하나’, ‘노출량이 적으면 3년에 1회로 주기를 완화하자’ 등등의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측정에 대한 저희의 홍보 부족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측정대상 사업장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옳은 판단입니다. 현재 노출기준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니 제도를 없애고 완화하자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을 대상으로 도박을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항상 정상이니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하지 말자는 것, 또 3년간 직업병 안 나온 50인 이상 제조업체가 ‘이제는 보건관리자 필요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40년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온 현 측정제도의 측정 주기는 우리 현실에서 적합합니다.
저는 오히려 6시간 이상 측정해야 하는 규정을 활용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미만 사업장의 직업병 예방에도 작업환경측정제도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정요원이 장비를 근로자에게 장착하고 6시간 후에 장비를 수거하여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그 6시간 안에 보건관리자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측정요원이 측정 외에 유해물질의 유해성 교육과 노출량 저감 대책 등 간이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직업병 예방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 측정제도를 잘 활용하면 직업병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산업 위생 보건에 대한 회장님의 신념이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산업보건과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직업병은 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직업병 예방 등 산업보건의 의식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유해요인의 의도적인 은폐로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제조 회사의 허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인해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직업병이 2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후진국형 집단 직업병 발생은 우리나라 직업병관리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사
고로 판단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연속성과 일정시간 경과 후 발생하는 직업병은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동안 저희 측정기관을 믿고 협조해 주신 사업장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의회는 앞으로도 적정한 측정비용과 정확한 측정결과로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 더욱 발전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들께는 측정 시 무거운 측정 장비 부착을 기꺼이 허락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시간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기꺼이 협조해 주신 것을 직업병 예방에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항상 정확한 측정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 정리 김병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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