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정책이나 제도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또는 ‘안전사각지대’라는 용어이다. 역설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이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못미친다는 설명일 것이다. 결국 이들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를 양산하고 이를 은폐하는 온상으로 취급돼 왔다.
정부와 공공부문 또한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제도권 흡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변화의 느낌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법제화한데 이어 지난달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사업주를 보좌하여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안전보건관리자가 겸직이 가능토록 한 부분과 2018, 2019년 단계적 시행 등 다소 유보적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에 바탕한다. 즉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그래서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왕에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철저한 시행과 실천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이 확고히 정립되고 안전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