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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서면통지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 해고서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해고서면통지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 해고서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임진우 2016-07-06 10:03:12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지서를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적법한 해고통지 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5403판결)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이하 ‘원고’라고 한다) 사용자(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수습기간(3개월)중에 2차례에 걸쳐 직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후에 원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습기간에 따른 채용부적격 판정’이라는 해고통보 및 원고가 이력서에 기재한 주소지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적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력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주소불명’ 그리고 주문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이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변경된 주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변경된 주소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계속 중(해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해고 통지서를 발송한 사안입니다.

다만,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발송된 해고예고 통지서는 반송되었으나 그 후에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 등은 원고가 우체국 방문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도 다른 회사를 상대로 해고 서면 통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3회의 부당해고구체 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의 판단

(1)해고서면통보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소불명 및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원고의 변경된 주소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용부적격 통보를 발송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는 단순히 발송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통지서가 해고 대상자에게 도달되어야만 서면 통지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해고 서면통보 절차가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가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지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을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도달’의 의미

대법원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유선으로 해고사실 및 해고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사실을 알렸고 문자메시지에 상세한 내용은 발송될 해고 통지서의 기재를 참조하도록 한 점 그리고 해고 통지서가 이력서상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도착할 것임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맺으며

본 판결은 해고서면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 해고서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근로자가 과거 수차례 유사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있었다는 전력과 함께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선별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결국 해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서면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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