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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산재근로자 보호 및 권익신장을 기대한다 <발행인 칼럼> 산재근로자 보호 및 권익신장을 기대한다
임진우 2016-08-08 10:36:40

근로자들의 산재로 인한 장애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응급구호체계와 특화된 진료서비스,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치료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전문병원과 전국의 산재지정병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적정 산재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재근로자들의 장애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한 생명의 보호와 장애예방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이것이 곧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산재근로자들과 유관기관 단체의 관심은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확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활, 원직장 복귀를 통한 사회참여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다수의 산재단체와 유관기관이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치거나, 당사자주의와 다소 괴리되면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국산재노동조합(이하 산재노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면서 역동적인 대내외 활동방침을 선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 산재노조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으로부터 가입인준까지 받고 활동을 본격화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산재노조의 한국노총 가입 일성이 ‘열악한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노동조건 개선, 원직장 복귀 등 산재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다소 소홀히 취급됐던 원직장 복귀에 대한 사측과 관계기관의 자세에 일정부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한 분야에 그치지 않고 노동3권 확보, 요양과 재활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 등 산재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것도 자명하다.

의욕적으로 출범한 산재노조의 활동이 용두사미식으로 전락하지 않고, 산재예방과 산재근로자 보호, 원직장 복귀를 통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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