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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재해 예방의 기본입니다 안전모 착용, 재해 예방의 기본입니다
박혜림 2016-09-20 13:55:44

김홍섭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어느 날, 아침 7시경부터 서울 중랑구에 위치해 있는 중소규모(공사금액 20억 미만) 건설현장들을 둘러보았다. 이른 시간부터 철근작업, 기자재 운반 등에 열심인 근로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서 산업안전 지도를 나왔다고 설명하고, 안전실태 확인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였다.
갑작스런 감독기관의 현장방문에 현장 책임자와 근로자들의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열심히 업무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었다. 공사현장이다 보니 낙하물의 위험이 산재되어 있었고, 기자재들은 질서 없이 늘려져 있었다. 어지러운 공사환경 만큼이나 안전책임자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도  어지러워 보여 마음이 아팠다.
아울러 영세한 작업규모여서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도 아예 없거나 매우 부실하였다. 또한, 안전의식을 되새기게 하는 현수막이나 안전 표지판도 전혀 없었다. 근로자들이 위험상황에 그냥 내몰려 있는 듯하였다. 현장 책임자도 근로자도 안전의식이 미흡했고, 안전실천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안전모를 왜 착용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질문에 “날이 더워서요, 안전모 쓰면 일을 못해요” 라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안전모는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하자 현장 책임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랴부랴 안전모를 찾아 어디론가 달려 갔다.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비치되어 있었더라도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날 오전 방문했던 10여곳 이상 중소규모 공사현장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느 노래 가사가 자연스럽게 되새겨졌다. 안전문화 확산은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하나? 중소규모 공사현장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최근에 서울북부지역(성북·강북·도봉·노원·중랑구)에 작은 공사현장이 부쩍 늘어나면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도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15년 중대재해는 3건,  ’16년 상반기만 벌써 6건 발생)하였다.
최근 발생된 사망 산재 중 안전모만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경우도 많았다. 건설현장의 3대 재해인 추락, 낙하, 전도로 인한 사고는 안전모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안전모 착용이라는 잠깐의 주의, 기본적 안전 확보 미흡으로 큰 재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 소홀했던 것이 너무나 큰 재해로 돌아왔던 것이다.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안전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고 등한시하는 것이다. 다가올 더 큰 재해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막상 현실화된 중대재해에 후회하는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다가온 중대재해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 착용은 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의무사항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벌칙으로 과태료(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를 부과한다.
이런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대비되는 대규모 건설현장(공사규모 1,000억 이상)도 찾아 가 보았다. 현장 입구부터 깨끗하고 정비된 작업환경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장 책임자와 근로자들은 힘차게 ‘안전’을 외치며 감독기관을 맞이해 주었다. 하얀 안전모를 착용한 근로자 모습이 든든해 보였다. 아울러 작업현장 곳곳에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간판과 문구가 강한 인상을 주며 눈에 들어왔다. ‘웃으면서 출근한 길, 웃으면서 퇴근하자’, ‘웃는 엄마 밝은 가정, 알고 보니 아빠 안전’ 등 우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감성문구도 보였다.
소규모 건설현장과 대규모 건설현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안전에 대한 투자여력 등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안전의식이다. 안전 무감각으로 인해 돌아오는 그 피해와 후유증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장비 확보, 안전규정 준수 노력 등 사업주 책임이 중요하지만, 근로자도 스스로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전에 대한 상시적 인식과 실천만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첩경이자 기본이다. 그 출발점은 현장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것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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