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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박혜림 2016-10-17 16:28:17

조영환

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금체불 사건(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임금 지급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임상병리사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2207.10.25) 및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14742판결)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서 30년간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재직기간 동안 평일(18:00∼08:00), 토요일(13:00∼08:00), 일요일(08:00∼08:00) 당직근무(일·숙직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병원 측에서 당직수당으로 평일 4만원, 토요일 6만원, 일요일 8만원을 지급하자, 근로자는 당직근무가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가 아닌 근로의 내용과 질에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건으로 당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통상근로로 볼 경우 가산임금 지급범위가 주요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 및 유사 일·숙직 근로


(1)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의 의의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기 01254-3286.1988.3.4)


(2) 유사 일·숙직 근로의 의의


유사 일·숙직 근로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통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양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 근로의 내용이 계속 그래도 유지되는지, 수면이나 휴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본래의 업무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1990.12.6 90다카13465)


3. 일·숙직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여부 및 범위


(1) 행정해석


행정해석은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일·숙직 근로시간 중에 전형적인 일·숙직 업무와 병행하거나 따로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본래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숙직근로의 경우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처럼 판단하고,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본래의 업무에 대한 임금액에 일·숙직 임금까지 포괄하여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임상병리사가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등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통상의 근무로 보아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상병리사가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등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맺으며


일·숙직근로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등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이 문제되지 않으나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통상근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행정해석의 경우 노동 강도를 중심으로 판례의 경우 통상근로의 태양의 지속여부 및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판례는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이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통상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바, 인사담당자는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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