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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림 2016-11-07 14:03:04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선례를 변경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향후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었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4헌바254결정)에 대해 살펴볼 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1년 11월 11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2월 14일 청구인이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심판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1항 1호 ‘다’목 규정(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1)종전의 결정(헌법재판소 2013.9.26 선고 2011헌바 271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2)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되며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하는 점,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으로 출퇴근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비혜택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대부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만 법적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4. 맺으며


비혜택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말미암아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길이 열리게 되어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다만, 산재보험 재정상황 악화나 사업주 부담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여 보상이 가능한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사담당자는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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