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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S마크안전인증을 통한 산업기계 재해예방 [기고] S마크안전인증을 통한 산업기계 재해예방
김재호 2014-11-12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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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수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 제품심사팀장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 대해 각나라의 통계지표(30%)와 설문지표(70%)를 평가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144개국 중에서 26위였다. 이러한 국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은 공단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국가중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 영국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업무상사고로 인한 전체 사고재해자수는 84,197명, 사고사망자수는 1,090명이다.

공단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산업기계에 의한 사고재해자수는 21,353명, 사고사망자수는 311명으로 전체 업무상사고재해자의 25.4%, 사고사망자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3.2%)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일본(29.0%)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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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산업기계에 의한 사고재해자 21,664명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대상(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방호조치대상)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가 8,775명, 규
제대상이 아닌 기타 산업기계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12,889명으로 규제대상에 의한 재해자가 40.5%, 기타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자가 5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의한 기계 재해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산업기계 의한 재해자는 줄지 않고 있다(그림 1참조).

 

<그림 1> 최근 5년간 산업기계 재해발생 현황(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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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산업기계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997년부터 S마크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S마크 인증제도는
제조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제품에 S마크를 부착하여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산업기계가 산업현장에 유통?사용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S마크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외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기본 정보 파악을 위한 사전질의서를 작성하여 우리공단에 제출하면, 우리공단에서 예비심
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를 교부한다. 그리고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발급 받은 이듬해부터 정기적으로 우리공단으로부터 확인심사를 받아야 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S마크 안전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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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안전인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제품에 대한 외관도, 구조도, 조립도,부품도 등의 기계도면, 유?공압 및 전기 회로도, 주요 구조부분에 대한 강도 계산서, 신
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품질관리매뉴얼 및 사용설명서 등이며, 필요시 안전인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S마크 인증기준의 구성 체계는 모든 기계?기구에 반드시 적용하는 필수기준(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인증 필수기준), 특정 제품군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공통기준(산
업용 기계설비의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 등), 특정 제품에 적용하는 개별기준(산업용 로봇의 안전요건에 관한 안전인증기준등)이 있다. S마크 인증 심사시 적용하는 이들 기준은 국제안전기준(ISO, IEC, EN 등)과거의 같은 수준이며,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 등 일부 기준의 심사항목은 국제안전기준 보다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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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마크 인증심사시 주요 심사관점은 구동부 등 위험구역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틈새, 안전거리 및 가드설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계안전, 충전부 방호 및 제
어회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전기안전, 작업자의 무리한 자세 유발 등으로 인한 위험유무 등을 확인하는 인간공학,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건상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
는 산업보건,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화공안전,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각종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용설명서의 적정여부 확인 등이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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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 나타난 바와같이 최근 10년간 S마크 인증건수는 지난 2004년 487건에서 지난해에는 1,181건으로 2.4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 국외 사업장의 인증건수
는 164건에서 657건으로 4배정도 증가 하였는데 이는 첨단 제조설비를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LCD 제조사업장 등에서 S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선호함에 따라 관련 설비?기계
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장의 S마크 인증신청 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상정지장치, 광전자식방호장치, 안전스위치, 안전PLC 등 각종 안전부품에 대한 S마크 안전인증 건수는 최근 3년간 전체 평균인증건수(1,389건)의 48.5%(674건)를 차지할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S마크 인증제도 도입이후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부품의 종류 및 부품제조 사업장은 각각 129종,96개사에 달한다. 전체 인증건수에서 외국기업의 인증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55.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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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9개 해외인증기관과 S마크 안전인증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을 통해 국내 기업이 S마크 인증 취득시 해외인증(CE마크 등)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주),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등 주요 대기업은 생산 현장에 설치?사용되는 설비?기계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설비에 대해 반드시 S마크 인증을 포함한안전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설비?기계와 관련한 국제안전기술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를 보호하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작업자의 안전과 장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의 성능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비의 안전제어 시스템(Safety Control System)은 릴레이(Relay) 기반 시스템, 여러가지 안전기능을 조합한 모듈형 릴레이를 통한 제어시스템, 그리고 안전성?신뢰성 및 고장진단기능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안전 PLC를 기반으로 하는 제어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진화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산업현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생산 방식 다변화, 기계설비의 대형화?고기능화 및 구조의 복잡화, 기술습득 기간의 단축에 의한 숙련된 작업자의 감소, 기업의 생산설비 자동화와 경영 합리화 등으로 인한 작업자와 보수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산업기계로 인한 사고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공단은 산업기계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안전서보(Safety Servo), 인버터(Inverter), 안전모터, 전원공급장치(SMPS) 등 설비?기계의 안전제어와 관련된 핵심 부품에 대해 S마크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안전기술의 진화, S마크 인증제품 사용 사업장 증가, 산업현장의 구조 변화 등 외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생산설비가 산업 현장에 보급?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전정보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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