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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최선이다 [기고]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최선이다
김재호 2014-10-14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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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식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직무대리

 

현대인들은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평소에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소음은 난청의 원인이 되며 재해의 발생이나 작업능률의 저하, 수면방해,
대화방해 등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도 있었고, 공항 인근의 항공기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하다.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의해 송아지 난?사산, 육질저하 등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기초파일작업, 굴착작업, 발파작업이나 제
조업의 프레스, 연마작업 등의 소음작업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력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군에서 사격이나 폭발음에 노출된사람, 이어폰을 사용하여 음악을 높은 볼륨으로 장시간 듣는다거나 악기연주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청력손상의 위험군으로 볼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감각세포의 손상이며 청력 손실의 원인이 되는 코티기관의 총체적인 파괴현상이다. 초기에는 고주파인 4000Hz 대역에서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서서히 저주파 대역으로 손상이 확대된다. 소리에너지는 내이(內耳)의 코티기관에 있는 모세포를 흥분시키고,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해석하여 소리로 인지하게 된다.

 

"소음성 난청은 통증이 없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
영구성 청력손실은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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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dB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장기간의 소음노출에 의한 영구성 청력손실은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하고, 일시적 청력손실이 반복되고 불완전한 회복상태가 계속되면 축적효과 때문에 영구적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2013년도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는 7,388명)소음성 난청에 대한 치료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우선 85dB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최우선적인 소음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장비의 사용, 마찰력 감소, 충돌방지, 소음원 밀폐, 진동감소 등과 같은 대책이 있다. 또한 소음발생원과 인접한 벽체의 차음성을 높여 전달되는 소음수준 감소, 기존 건물 내 소음원과 사람과의 거리감쇠 효과, 차음벽을 설치하는 소음전달경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차선책으로 고소음 발생 작업장소 근무자에게는 소음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귀마개나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소음예방 대책도 필요하다. 음악을 들을 때에는 이어폰 보다는 스피커를 이용하여 듣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어 귀도 쉴 수 있도록한다.


소음성 난청은 통증이 없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소음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소음성 난청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단 청력이 손상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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