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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포커스 -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안전정보 2015-09-16 11:18:15

포커스 -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주자·원수급자 산재예방 책임 강화, 기능인 등급제 도입
고용노동부,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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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재해 예방책임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공정 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이르면 내년에 건설업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퇴직공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다.

앞서 이번 계획은 저가수주 등 건설업계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내국인력 유입이 지속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일자리를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등 건설업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내국인력 공급(量), 특히 숙련인력(質)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청년층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진단하고,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재보호 강화를 위해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산재예방 책임이 강화되는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재정비된다.
건설재해 예방책임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토록 하여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게 할 예정이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자치단체 평가 등에 반영한다. 또한 원수급자에게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시 하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한다.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공정 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고, 공사예정 가격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활용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1인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해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거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회보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퇴직공제 대상자 신고 시 전자카드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의 일용근로 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를 상시적으로 연계한다.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의 이자소득을 활용하여 새벽인력시장 쉼터, 전세자금 대부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퇴직공제 계정 중 부가금을 고용·복지지원금으로 개편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을 확충하는 등 고용·복지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들이 고용·임금·안전·노후 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건설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 등과 힘을 모아 기능인등급제가 건설현장에 뿌리를 내려 숙련 수준에 따라 임금을 받는 문화를 만들고, 건설현장이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장경로별 고용지원 체계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인 등급체계를 구축, 청년층이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경로를 마련하고, 경력·훈련·자격·임금 등의 각종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을 구축, 건설근로자의 숙련인정 기반 마련한다.
기능인등급제 시행에 맞춰 공제회 주도로 건설시공 훈련을 직종·등급·지역별로 운영하고,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직종별로 경력 및 기능수준이 높은 근로자를 건설기능마이스터로 선정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훈련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대부 및 근속 장려를 지원한다.
기존 유료직업소개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건설업체가 소개수수료는 직업소개소에, 임금은 근로자에 직접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공 취업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 직접시공 의무 비율 준수 상태 점검, 전문인력채용지원금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기능이 높은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도입한다.
포괄임금제 관행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일 단위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임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불합리한 임금지급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동포(H-2)의 건설업 취업 규모를 조정하고, E-9 비전문인력은 제한된 공사유형에서만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동포의 무분별한 건설업종 취업을 막기 위해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외국인고용법에 신설하고, 출입국관리 관련 지침에 근로자 제재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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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발주자 및 원수급자의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건설재해 예방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도 포함해 책임을 부여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조치를 총괄한다. 공공 발주기관의 산재현황을 공표하고 이를 자치단체 평가 등과 연계하며, 원수급자에게 하수급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불이행시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 상향 조정한다.
원수급자가 하수급자 선정 시 산업재해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위험공정 시 의무선임, 정규직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내실화하고, 낙찰금액에 관계없이 공사예정금액 상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며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활용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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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설현장 재해예방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고위험 대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기 위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무료 기초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이밖에 건설현장 내 종사하는 영세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의 이자소득을 활용해 새벽인력시장 쉼터, 전세자금 대부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퇴직공제 계정 중 부가금을 고용·복지지원금으로 개편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을 확충하는 등 고용·복지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건설업 고용개선을 위한 발전적 논의를 추진해 나간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 재설계하고, 각종 고용관련 업무를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위탁 또는 이관한다. 또한 다양한 신설업무와 이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제회 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지부조직도 보강한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 계정 중 부가금을 고용복지지원금으로 확대, 건설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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