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2 -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감정노동자 고객 폭언·폭력으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로 인정
산재보상법령 개정…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앞으로 백화점 판매원, 텔레마케터, 항공기와 KTX 승무원 등과 같이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당해 우울증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각 회사의 임금을 합산해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됐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만 인정됐다. 이 때문에 고객을 상대하다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을병이 생기더라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을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을 받는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상 혜택도 커진다.
2015년 3월 현재 시각선택제 근로자는 209만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투잡스 등의 확산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산재보상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그간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를 당한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돼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A사업장에서 4시간, B사업장에서 4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A와 B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산정한 평균임금 8만원으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산정이나 급여징수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또한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11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때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 셀프 체크를 하게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