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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 ‘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 ‘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정보 2016-02-03 18:16:47
포커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 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도 강화된다. 건설사고 위험도가 높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TV를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건설공사자의 안전역량 평가 기준도 마련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오는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건설 사고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는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으로는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등이 있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 강화=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 기준 및 절차=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 국토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하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

○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신기술 관련 공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도 해당 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설사고 초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 건설 사고를 초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지반조사 시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반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여 용역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

○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현장점검 주체(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발주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

○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승인 주체를 현행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기관의 장으로 명확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진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

○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시특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도 건진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 시 시특법의 등록 요건을 인정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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