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적발건수는 2800건으로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등 매년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총 적발건수 2800건 가운데 제조업이 1623건으로 58%을 차지했으며, 건설업이 364건(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11월 말 기준) 1792명이 사망했다.
한편 재해율은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5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기준 한국 5.3, 호주 1.7, 스페인 2.1, 영국 0.4 등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은폐가 실제로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산업재해 은폐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재해 발생시 정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우려,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도(PQ) 감점, 보험료율 할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꺼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은폐 행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크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는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해야 한다. 은폐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정부가 근로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는 PQ에 반영하고 있는 재해율 가점제도 대신 재해 은폐 감점제도로 전환하고, 산재신청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의 의심 사업장 정보(건강보험, 요양신청서, 119구급대 자료 등)를 입수,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이외에도 관련 진정, 제보,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원·2차 1천만원·3차 1천500만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천500만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천만원이 부과된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3월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