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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안행부,방재청,해경 시스템 통합…‘과도기 안전계획’마련 안전신문고설치…국민이직접안전우려시설신고
김재호 2014-10-07 0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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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과도기 안전관리
계획’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맹성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앞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국민이 신고하면 관리 당국이 점검하고 적절히 조치한 뒤 결과를 공개하는‘참여 안전진단’이 제도화되고, 국민들이 손쉽게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포털‘안전신문고’가 연말까지 구축된다.

정부는 또 예비비 197억 원을 투입해 11월까지 낡은 저수지와 교량?철도, 항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에 착수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4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안전행정부 제2차관, 소방방재청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역에는 시도별로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는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이 지역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경 상황실 시스템전반의 연계도 추진 중이며 안전행정부는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재난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를 신설토록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재난관리 체계 개편과정에서 대형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정부는 국가재난관리 체계 개편과정에서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 안전관리 총괄기구인 국가안전처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구성 운영
먼저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 정부 안전관리의 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해 운영한다.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 안전행정부(제2차관), 소방방재청(차장), 해양경찰청(차장)이 참여하는‘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교육훈련 상황, 현장대응 실태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별로‘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별‘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황실 통합과 재난통신망 구축 및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 안행부의 중앙안전상황실(사회재난)과 방재청의 재난상황실(자연재난)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해경의 상황관리 시스템을 연계했으며 중앙안전상황실에 해경 인력을 신규로 보강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상황실 시스템 전반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매월 16일‘인명구조 훈련의 날’
해양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매월 16일을‘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해 기동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정례화 하는 한편, 기존 훈련에서 지적된 현실성 부족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훈련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상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정을 사고 다발 해역에 전진 배치하고, 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병행하는 체제로 운영 예정이다.

국가안전처 신설과정에서 심해(40m 이상)에서의 현장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구조단(남해청)을 확대해 서해와 동해 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전국 90개 파출소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2톤급 고속 구조정을 확보해 배치할 예정이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방의 긴급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즉시 시행해 나간다. 소방본부?소방서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소방서별 연 12회 등 기능숙달훈련을 강화하며, 소방기관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종사자 긴급구조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년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는 재난?안전사고 실제훈련과 불시훈련을 강화하고, 국민참여도 확대한다.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해 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흥,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 등 전국 6개 거점 산업단지에 119화학구조센터의인력과 시설 보강도 추진한다.

 

◆전 국민 참여‘안전대진단’추진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 분야가 확대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해 사회전반의 안전을 진단하는‘국민 참여 안전 대진단’을추진한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안전디딤돌(소방방재청), 도로이용불편신고(국토교통부), 생활불편신고(안전행정부) 등 각종 신고 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안전개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문화협의회와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같은 안전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안전관련 신고를 독려하고 교육도 강화 나갈 계획이다.


◆안전신고 포털‘신문고’금년 말 구축
정부는 또 국민들이 손쉽게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포털‘(가칭)안전신문고’를 금년 말까지 구축한다.
안전 신문고는 국민들의 안전 위해요소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담당 기관의 조치 및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재난 대피 요령과 같은 안전 정보 전달 등 쌍방향 소통 창구로 구축할 예정이다.

재난 신고유형도 자연 재해, 사회 재난과 신종 재난까지 총망라할 계획이며, 위험 요인의 현장확인 및 분석, 그에 따른 시설 보수 정비 및 컨설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내년에는 참여가 우수한 자치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시상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안전 대진단 결과 도출된 사항은 DB화하여 종합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설 투자, 안전산업 육성 등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억 투입 노후?위험시설 정밀점검 실시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예비비 197억원을 투입해 11월까지 노후저수지(농림식품부, 65억), 교량?철도(국토교통부, 64억), 항만?어항(해양수산부, 46억), 급경사지(소방방재청,21억) 등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기존 재원을 활용해 금년 중 보수?보강에 착수한다. 기타 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객선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와 해경에서는 여객선 긴급 안전점검 및 불시 승선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8월 26일에는 해수부 장관이 직접 여객선에 승선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안행부에서도 4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안행부장관도 인천항에서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조정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가을 행락철 삭도?궤도 안전점검(9월),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점검(9월),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10월), 연안해역(갯바위 방파제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10월)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숙박시설, 공장, 복합건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총 86만여 개를 조사할 계획이며,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 실태 점검(11월)과 동절기 대비 어선 안전 합동점검(11월)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세부계획 마련 착수
그러나 최근 폭우 피해 등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의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위법령의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아울러 국가안전처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현장대응 역량강화, 통합상황실 구축, 부처 상징 마련 등 총 24개의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안전처 신설 즉시 민간전문가 9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국가안전처 출범 전이지만‘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실행계획 마련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정부는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 대형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그러나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전관리 총괄 기구인 국가안전처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재난이 대형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출처 : 월간안전정보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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