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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부실 설계,시공 시 건축물 업무 수임 제한 [포커스] 국토교통부, 건축물안전강화종합대책부실 설계?시공 시 건축물 업무 수임 제한
김재호 2014-10-06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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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에 따르면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건축 관련 전문가?학회?단체?지방자치단체 76명이 구성한‘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태스크포스(TF)가 3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총 28개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마우나 리조트,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건축물 안전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은 △건축 관계자의 책임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위법 행위를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 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 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강화한다.


설계도서를 구체화한다. 지반 안전을 위해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기존에는 낮은 설계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50층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해서 공사 중이나 준공 후,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게 되며, 건축물 공사 시 주요 구조부 촬영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공자는 철근배치와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해 건축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샌드위치 패널, 강재 등 자재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와 품질확인 제도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후 보수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한다.
이외에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연면적 기준 5천㎡를 2천㎡로 확대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안전제도도 도입 검토된다. 

 

<출처 : 월간안전정보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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