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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문화 정착에 중추적 역할 다할 터” 민간기관 설립, 연구실 안전에 중요… 힘 보탤 것
김병용 2020-09-01 14:41:31

 

한국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지원 및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출범 초기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초대 회장에 오른 김태옥 명지대 명예교수는 전문가의 구심점 역할과 선도적 대응, 대안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김태옥 회장으로부터 한국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의 향후 사업방향과 계획 및 비전 등을 들어봤다.

 

한국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이하 KOLSEA) 초대회장에 취임하셨는데,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 립니다.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에 관심이 많은 몇 분과 함께 협의회 설립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간단체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실안전은 분야도 다양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이 제정된 지도 15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도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연구실은 최근 융복합기술, AI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이 급증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성원과 함께 우리 협의회가 전문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대안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OLSEA의 조직과 회원 현황, 주요 활동계획에 관해 설명해주십시오.
협의회는 고문, 감사, 회장단, 이사,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와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에는 기획·사업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교육·학술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홍보·정보위원회, 회원·조직관리위원회등 7개 위원회가 있고, 생물분과, 의료·보건분과등 분과위원회도 구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총회에서 위임받은 이사진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심으로 구성했고, 9월 17일에 첫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30명 이내에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창립총회에 4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총회 이후 참여 의사가 있는 전문가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약속드린 300명의 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립총회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협의회가 연구실 안전활동 활성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협의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홍보하고, 회원 확보와 조직 체계화 등의 기반구축과 조사분석 연구 등의 주요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정부과제 수행 등의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KOLSEA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협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즉, KOLSEA는 연구실 안전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구실 해당기관의 지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들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연구실 안전분야 최고의 기관이 되
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정부기관의 과제를 계약중에 있는 것은 우리 협의회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이하 국가본)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본이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술활동, 기술정보 자료 개발 등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본을 ‘(가칭)연구실안전진흥원’과 같은 독립기관으로 설립해 책임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독립기관 설립은 정부가 연구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실안전 전문가의 희망이자 소망이며, 우리 협의회의 중점 추진사항이기도 합
니다.
 

연구의 융합화로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 및 대책에 관해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연구실은 화학·화공, 기계·물리, 전기·전자, 건축·화공, 에너지·자원, 기타로 구분하고 있고, 정밀진단은 일반안전, 가스, 기계, 전기, 화공, 소방, 산업위생, 생물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또 사용하고 있으면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연구실은 전기와 기계·기구를 사용하므로, 전기 화재와 협착, 절단 등의 물리적 위험성이 있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화재와 폭발, 질식, 유해물질의 노출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유해위험인자는 설비 자체, 사용물질, 연구실 환경, 취급방법 등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다르며, 의료폐기물 등은 폐기물 처리에서도 유해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각 연구실의 유해위험성을 하나의 분야로 획일화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연구분야가 다양하게 세분화되기도 하였고, 융복합으로 학문분야의 경계가 없어졌으며, AI, IoT, 드론 등 새로운 첨단기술이 도입되고 있어 이로 인해 파이롯트(pilot) 시험 등과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유해위험인자를 발굴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이나 기준 마련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 연구실 해당기관 및 각 연구실이 스스로 안전확보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산업안전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웨어 구축과 시스템적 접근 이후에 안전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연안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연구실 관계자의 인식전환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협의회가 중점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모든 분야에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분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할 일들도 모색할 생각입니다.

 

 

연구실 안전에 관한 법률 기준 규칙 등에서 우선 개선 또는 개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장 연구실험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의 중복규제 해소문제입니다. 현재 연안법에서는 산안법에 의한 위험성평가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산안법에서는 연안법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이 사업장과 연구실로 다를 뿐이며, 평가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유사하므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협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안법에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지침)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실에서는 소방, 위험물, 전기 등 다양한 기술분야가 복합적으로 적용·운영되고 있으므로, KOSHA GUIDE, 가스기술기준, 소방기준과 같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운영 등의 기술지침이나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연구실 종사자들에게 안전과 관련해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유해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연구실 종사자들은 항상 이와 같은 유해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법적인 규제와 방법 제시 등으로 사고예방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구실 종사자 스스로 유해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실 책임자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고, 해당 기관이나 정부는 연구실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설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연구실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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