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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립으로 전문성 확보, 신뢰 제고” 현행 조직은 안전보건 효과성 담보되지 않아
김병용 2020-09-01 18:03:36

 

최근 김영주 의원실이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입법공청회에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공청회 발제자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제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방안에 관한 학술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한 적도 있고, 현 정부 출범직후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설치된 고용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필요성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해오다 보니 저에게 발표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산재예방행정 정책부서와 일선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남다른 경력도 이 주제를 발표할 적임자로 생각하게 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왜 필요한지, 설립 필요성과 효과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순환보직제도와 같은 제너럴리스트만을 양산할 뿐 직원 개개인들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방해하고 직무전문성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현재의 행정조직구조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노하우 전수체계를 갖추고 직원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인력을 증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업 등 행정대상으로부터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더불어 문제의식과 의욕 또한 인재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즉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능력 외에 동기도 중요합니다. 조직에서 일하며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자발적 동기부여와 더불어 조직이 주는 외부적 동기부여가 업무성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많고, 조직이 그런 구조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재를 뽑는 것과 인재를 키우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인재를 채용하여 일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면 청의 전문업무에 걸맞은 맞춤형 직렬을 별도로 만들어 매년 정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준비가 된, 그리고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채용된 후에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이라는 동질적인 틀 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과 경력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적 환경이 조성되면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탁월한 조직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결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보좌적인 역할이 아닌 자신들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업무성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장을 포함한 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채워짐에 따라 조직 전체적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아마추어적 판단과 지휘 등이 제거되고 전문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행 정에 적극적·능동적이고 강한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업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법정책의 전문성이 종전과 비교하여 훨씬
높아져 산업안전보건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전문적 권위와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의 확장성도 그 만큼 커지면서 명실상부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은 산재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산재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재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조성을 위한 조직적 기반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행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첫째, 현행 행정조직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범용인재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내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등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행정구조로 인해 아마추어 행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구조화되어 있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행정의 효과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업무의 특수성과 이질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인사·조직관리, 업무처리 등이 산업안전보건행정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행정 담당직원의 채용, 직무교육, 경력관리 등에서 독자적인 채널과 운영체제를 갖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전문성의 약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행정보다는 제재위주의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이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주된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직구조를 현 상태로 놓아둔 상태에서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기술직의 비율을 늘리는 식의 인사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내에서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앞서 지적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 전문가로서, 공청회 발제자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어떤 예측과 기대를 갖고 계신지요?
산업안전보건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지 근로자들, 그것도 위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라는 구조개혁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사회 안전보건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 정부에서 산재예방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예방행정직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재예방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의지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현 산재예방행정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론화하고 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께서는 담당하시는 주요 연구분야는 무엇인지요? 또 어떤 과목들을 강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계법, 안전관리론, 안전심리, 안전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학이 학문의 용광로라고 할 만큼 종합적인 학문인만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저는 공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이 공학적 접근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전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저는 안전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무중 안전 산재 관련 부서에 오랜 기간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수립한 안전 관련 제도나 정책중 기억나는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안전보건관리체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12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동 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사업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설지침도 개발하는 등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재예방요율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로 있거나,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못내 아쉽습니다. 역시 법제도를 운용할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설령 아무리 좋은 법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경험도 제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에 관한 법정책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법정책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전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과 마찬가지고 안전에 관한 법정책에서도 성공을 거두려면 의욕뿐만 아니라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안전 입법과 관련, 정교성과 치밀함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의욕만 앞세운 채 규제강화, 처벌강화로만 치닫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의도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안전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모름지기 법정책은 수범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법집행의 생명은 예측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법정책이 규범력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법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좋은 법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효과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실력으로 뒷받침된 정확한 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안전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같은 제너럴리스트 행정에서는 자칫하면 의도치 않게 순기능보다역기능이 훨씬 더 큰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에 찬 우행(愚行)은 악행으로 통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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