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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지속적 재교육과 컨설팅 해야 효과” 시스템비계 사용… 재래형 추락재해 방지에 좋은 방법
안전정보 2020-11-05 16:33:49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기술사회 건설안전분회 분회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는 계십니다. 각각 어떤 역할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기술사회 부회장으로서 주승호 회장님을 보좌하여 기술사의 발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안전에 관해서 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분회 회장으로서는 건설안전 분야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안전기술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 중에서 분회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거쳐서 우선 할 수있는 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전문가 초청 의견청취, 건설현장 안전의 IoT 발전에 따른 업체 대표초청 의견 청취 등을 하고 있으며 최근 분회 이사한 분이 안전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HSE(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사례집을 번역하여 출간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분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 안전점검, 각종 발주기관들에서 집행하는 평가 및 심의위원 활동 또는 자신들의 소속 회사에서 안전분야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호 교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분기마다 전 회원이 모여 담소도 하고 가까운 산행을 하면서 체력단련과 더불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건설분야에서 안전 품질 시공 등 3개 기술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면서 40년 가까운 기간동안 건설분야 ‘외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이켜 시공 및 안전분야의 변화상을 비교해 본다면.
건설현장에서의 공법의 발전도 있지만 기능공들이 외국인들로 많이 대체된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공들이 외국인들로 많이 바뀌어서 Workmanship의 정밀도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안전은 특별히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요즈음 세대로 보면 공학 기피 현상이라 할 정도로 기술계통의 젊은이들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참 선배들 아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견간부와 초급기술자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과 경험의 전수가 현장에서 대물림 되지 않는 서글픈 현상은 곧 기술의 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교육에서도 공학계열에 특별히 제도적 보완을 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기술계통에 지원하게끔 당근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건설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것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분야에서도 협회 등 각종 단체가 통합해 지난달 말 열렸던 건설안전박람회처럼 세미나와 전시회를 통해 안전을 널리 홍보하고 학교 교육이나 기업체 담당자들이 교육과 전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은 지속적으로 재교육과 컨설팅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안전분야 전문가로서 국내 건설안전 발전을 위한 제언 또는 제도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고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준비시에는 보다 치밀하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안전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신중하게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 법안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준수하기 힘든 현실을 만들게 되며, 이런 경우만은 방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 편만을 위한 법은 분명히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최근 제정된 DFS(설계 안전성검토)도 시행에 착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법안이 시행되어 혼란만 일어나고 우왕좌왕하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법을 입안할 때 시행과 파급효과를 잘 분석하여 제대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또한 효용성 있는 법안으로 탄생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현장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압니다. 당시 상황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1981년 당시 서독, 현 독일의 세계적 건설회사 필립홀쯔만과 조인트벤처(J/V) 공사에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준수하는 모습은 대단했고 심지어 현장 내에서 독일 기술자들은 차량 운행 시 안전밸트를 습관적으로 매는 등 안전이 몸에 베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의 주차장에도 차량 이용자별 이름을 명시해 자기 이름 자리에 주차하는 절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해외근무 직원들을 위해 숙소를 운영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캠프 내 주유소, 편의점, 세탁소, 영선반, 볼링장, 야외수영장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캠프 내 야외 수영장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이 한가로이 수영을 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몰려가서 수영을 하다가, 제대로 된 수영복도 입지 않고 물에 들어가 경비원들에게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따뜻한동행(주)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따뜻한동행’이라는 사명에서 느껴지듯 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 창립했으며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서 시행하는 건축과 관련된 공간복지사업 대부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복지사업의 규모 검토, 설계검토, 시공상 품질 검토 및 확인 등등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즉 PM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차원에서 공간 변경, 기능보강사업을 전개하면서 무상지원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도 Pro-bono(기능재부) 형태로 PM(C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독자적으로 서울리츠, SH공사, 푸르메재단, 승일희망재단 등과 CM 계약을 맺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따뜻한동행 주식회사는 2016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유형은 일자리제공형으로 시니어 인력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주 이념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주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축감리, CM 등의 수주는 법과 연계 되기 때문에 책임이 따릅니다.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자격과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에 합당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수주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기업 본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고심하면서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코자 발로 뛰고 있습니다.
 

추락 낙하 등 건설현장에서 아직도 재래형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과 함께효율적 대책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장기적 계획을 세워 사고예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민간 보험회사에서 상품으로 개발해 발주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전적인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험회사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을 사전투자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회사들은 안전상품 개발에 연구하고 안전전문가들을 채용해 발전된 사고예방 보험상품을 출시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시스템비계 사용은 재래형 추락재해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시스템비계나 IoT 안전 도입에 대해서는 장려 차원에서 한정된 기간까지는 자금 지원이나 무상 지원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설안전에 대한 대표님의 철학과 신념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건설안전분야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제도가 처음으로 탄생했을 때부터 안전관리자로 보임되어 지금까지 한 길 건설안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안전 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간의 실수 즉 Human Error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으로 더욱 발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화된 안전기법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개선 및 각종 안전관련 제도 및 법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기술사회 건설안전분회도 젊은 건설안전기술사들이 많이 입회하여 선배들의 풍부하고 노련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의견을 개진하면 개인적으로도 많은 발전과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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