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일정

칼럼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근로자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안 박창용 ㈜내일기업 대표 2021년 키워드는 “공정사회&r...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인공지능의 상용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신동일 교수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 스마트엔지니어링 전공 dong...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사망사고 줄이기, 건설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회장 조봉수)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사업주가 안전불이행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권익보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사업주 피해 속출, 심사청구제 도입해야
안전정보 2021-06-01 17:50:10

 

인천지역 사용자 대표기구인 인천경영자총협회(이하 인천경총)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안전‘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앙단위의 경영계 단체가 합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를 전달한 예는 있으나, 지방의 사용자단체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안전’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과 안전에 대한 신념, 인천경총의 활동계획 등에 관해 들어봤다.

 

인천경영자총협회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지방조직으로서 인천지역의 사용자 대표 기구로 1982년 창립됐습니다. 현재 인천 소재의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경영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제단체로서 노사협력증진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사 관련 업무에 더해 경제정책, 산업정책, 경영제도, 규제혁신 등 경제 관련 현안도 적극적으로 다루는 등 종합경제단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기업 노무상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정부지원정책 안내, CEO인재대학 및 인사노무 관리자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고용률 증대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경총은 신사업에 대한 시장규제를 혁신해 나가면서 경영활동, 정부규제, 지배구조, 세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월말 인천경총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소감과 함께 인천경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경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처음 제안 받았을때, 근심과 고민이 앞섰지만 회원사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차대한 책임감 속에 회장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에 취임하고 나니 마음이 더욱 무겁고 회원사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노력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안내 등 기업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30인 이상민간기업 공휴일 의무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현장 노무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관련해 산업재해예방 및 교육 훈련에 힘써 기업의 안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컴플라이언스 전문가 과정 개설 및 컨설팅 교육지원, 산업안전 관련 학습모임 정례화 등을 통해 산업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기업에게 인천경총의 존재와 목적, 비전등을 알리고, 회원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경제단체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셨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 및 취지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과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시행됨에 따라 기업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사람과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사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을 준비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인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시행 후 10년 동안 1천38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26곳 약 2%만이 처벌받았고 벌금형 또한 엄청난 액수가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련법령의 의무이행과 관련해 관리상의 조치를 확실히 이행한 결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역할주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실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천경총의 입장이나 주장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중재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 개정 필요성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안전사고 발생 시 감독관에 의한 조사 후 일방적인 법적용으로 인해 사업장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값비싼 수임료와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감독에 따른 부당한 처분에 대해 소송 전 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해 불승인을 받게 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서 불승인을 받게 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불승인 받으면 90일 이내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주는 이러한 심사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그 결과 작업특성이나 사업장의 설비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집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감안해 근로감독관의 오판이나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판단이나 조치에 대해 사업주가 심사청구를 하고 재심사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인천경총은 사업주의 안전 보건에 대한 조치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경영진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상의 조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안전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는 등 회원사에 대한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 가전산업의 전설’로 불리고 계신데, 운영 중인 동국성신 가나안전자정밀 등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40여년전 한국에서 처음 가전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때 TV와 냉장고는 케이스 부분, 즉 외형만 국내에서 만들고 기능과 성능에 관련된 부품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는데 이와 같은 수입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가 동국성신(주)입니다. 동국성신(주)는 삼성전자와 대우전자를 주 거래처로, 가나안전자정밀(주)는 LG전자를 주 거래선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냉장고용 도어 가스겟과 성에 제거 및 성에 방지용 히터를 국산화 했으며 세탁기의 공기방울발생장치, 전기밥솥의 온도조절기 등 다양한 부분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인천경총의 올해 사업목표는 무엇인지요? 아울러 인천경총 회장 재임 중 반드시 이루고자하는 목표나 사업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올해 인천경총의 사업목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 개정이 대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고용노동 현안과 관련해 기업 규제적 법안들이 적용되는 시기에 개정법의 현장 적용과 보완 입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 경영계 요구에 대한 정책 건의 등에 주력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직면한 환경은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질서를 향해 실로 혁명과 같은 변화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될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이런 급변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업의 새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미래를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임기간 목표라고 한다면 인천경총이 이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이 나가야 할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적 경제단체로 거듭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마인드도 시대감각에 맞게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며, 획기적인 변화와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와 다양한 기업지원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여 많은 기업들이 인천경총과 함께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고객과 근로자,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재무적 지표 중심의 전통적 경영방식과 더불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강조하는 비재무적영역인 ESG경영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트렌드 분석 및 인식 개선을 위한 CEO 경영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계 지도자로서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이들에게 조언이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회장님의 평소 신념이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의 경제선진국을 만드느라 불철주야 고생해온 부모님 세대의 은혜와 우리나라를 전쟁과 가난에서 구해준 우방국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개천에서 용이 나며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복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장치 안전표시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 정리 김병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1년 6월호>

 

디지털여기에 news@yeogie.com <저작권자 @ 여기에.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