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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삶의 기본,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
안전정보 2021-06-03 16:37:44

 

건설현장의 안전은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과 ‘추락’ 재해 예방은 더욱 큰 관심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안전의 정책실무를 총괄하는 국토부 한명희 건설안전과 장을 만나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건설안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제정 및 시행계획에 관해 들어봤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의 업무와 조직 현황에 관해 소개해주십시오.
건설안전과는 건설현장을 비롯한 지하 안전,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등 건설안전 정책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고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작년 11월 건설사고대응팀을 안전과 내에 신설하고 현재 정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건설안전과는 소속 지방청의 건설안전국과도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안전 정책이 소속 지방청에서도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의 관리·지원 역할을 수행중입니다.

 

 

건설안전 정책실무 총괄수행자로서 올 한해 주요 사업계획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올 한해 건설안전과는 전년대비 사고사망자 감축 20%를 목표로 현장점검 확대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등 건설안전 강화 정책 추진으로 건설사고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획기적인 성과 확보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건설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났으며, 올해에도 사고감축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국토부 건설안전과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소규모 건설현장까지도 안전관리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 5개 지사 66명을 포함해 현장점검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해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50억원 이하 민간 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6배 확대하고, 지방청 불시점검도 30%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사고 손실이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보다 크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제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별로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올해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건설안전에 있어 제도 신설, 점검확대 등 업계의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업계 합동의 대규모 안전 캠페인을 추진해 자발적 안전개선 유도를 위한 홍보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데, 이 법의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건설안전 개선과 사고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안전법 체계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반 산업과 달리 건설업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생산설비·작업자 또한 고정되지 않은 비정형적 생산 방식으로써 현재의 일반산업과 동일한 법 체계 적용으로는 건설안전 강화정책을 적극 수용하는데 제한 요인이 많습니다.
이에, 건설업 특성에 맞게 모든 건설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고, 건설사고 손실이 사고예방 투자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공자 경영책임자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 벌법 제정과도 연계해 건안법은 중대법에서 관리가 어려운 발주자·설계자·감리자까지 관리 가능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건설안전특별법은 사업 단계별로 안전 책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건설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적정 비용과 기간을 설계·시공·감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안전 전문가를 선임해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시공과정 중 구조물 및 근로자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시공자는 설계를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공단계에서 원도급사는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해 하도급사 선정, 동시 위험작업 동시추진 금지 등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도급사는 공사특성에 맞게 시공계획서 수립, 위험요인 발생 시 즉각 신고, 감리·원도급사의 지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현장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조치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7년·벌금 1억원 이하의 형사 처벌, 영업정지·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및 시스템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등 건설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 구조적 원인도 있으나 건설과정에서의 고위험 작업 진행과 기존 안전장비 등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정상적인 안전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재래식 안전장비만을 활용해 작업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건설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작업자간 충돌방지센서, 시설물 붕괴 변위 위험경보 장비 등 최신 스마트 기술이 건설현장에 확산되도록 스마트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무신통신 장치를 활용해 작업자의 위치등을 파악하고 위험 상황 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스마트 안전 장비와 관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실제 현장 적용방법 등을 점검해 보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와 통합과제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해당 결과를 분석한 후, 매년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최신 발전 기술을 건설 현장에도 적극 활용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설명해주십시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레미콘은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주요자재임에도, 배합비 조작 및 불량 골재 사용 등 부적합한 레미콘 생산·공급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레미콘 원재료인 골재의 품질기준을 정비하고,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현장반입 레미콘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을 개선하는 등 레미콘 제조부터 공급까지 전 단계에 대한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14일부터 3일간 KINTEX에서 ‘건설안전박람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건설안전박람회가 어떻게 치러졌으면 하는지, 바람직한 방향이나 기대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람회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건설안전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 볼 수 있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엿볼 수 있는 스마트 건설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작년 건설안전박람회 또한 3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건설업계와 학회 등 관계자 8천200여명이 참여해 첨단 건설안전 기술 현황 점검·확인 및 다양한 정보 교류 등으로 유익한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건설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 비상 시국이 지속됨에 따라, 박람회 개최에 대한 주최측의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 건설안전을 한 단계 진일보 시킨다는 생각으로 행사준비에 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건설안전박람회를 통해 발전된 건설안전 기술들이 현장에 활용됨에 따라,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보다 편리화되고 건설현장 안전도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만족스러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으로서 향후 어떠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산업재해, 시민재해로 나누어져 부처간 합동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공사 참여자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업계·노동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산업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안전에 대한 과장님의 평소 신념이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건설현장 종사자 또한 국가의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먼저 본인 일터에서 안전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건설 종사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작업자의 작업 실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도록 2중,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건설안전 강화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 정리 김병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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