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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사고 방지 위해 선행안전난간 인증제 도입해야” 가설재 용융아연도금 필요, 현장사고 예방에도 도움
안전정보 2021-10-29 16:17:41

 

건설용 가설기자재 종합 기업인 금강공업은 국내는 물론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등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확보 차원에서 선행안전난간 인증제와 용융아연도금 도입을 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회사 전장열 회장으로부터 선행안전난간 및 용융아연도금에 대한 설명과 제도도입 건의 배경, 도입시 안전 및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해 들어봤다.

 

건설용 가설기자재 종합 기업인 금강공업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금강공업은 1979년 창립해 고객제일주의를 기업이념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강관 및 알루미늄 폼을 비롯한 건설용 가설기자재 종합 메이커로 국가 기간산업과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폼웍시스템과 건설기자재 생산 세계 최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국내 생산공장으로는 알폼(Al-Form)과 알루미늄 소재, 모듈러를 생산하는 음성 1,2공장과 진천 1,2공장이 있으며, 철강을 생산하는 언양공장, 특수폼과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창녕공장과 부산공장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에 현지법인을 운영중이며, 그중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는 알폼 생산공장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의 선행안전난간 인증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배경을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선행안전난간 인증제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수는 총 882명으로 2019년 대비 3.2%(27명) 증가했습니다. 이중 49.9%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죠. 이 가운데 59.8%(290명)가 고소작업 시 추락에 기인한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에서 추락사망한 근로자만도 총 99명에 달합니다. 연평균 33명 정도 되는 셈이죠. 그중 5명이 시스템 비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다발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행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행안전난간 인증제도 도입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건설현장의 선행안전 난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특성상 가설기자재를 사용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강간과 시스템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체 시에는 설치의 역순으로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한 후 작업 발판을 해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행난간공법인데, 이 공법은 비계 설치 해체작업 시 추락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선행안전난간 공법은 강관과 시스템비계 설치 시 안전난간을 먼저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며, 해체 시에는 설치의 역순으로 작업발판을 해체한 후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선행안전난간 공법인데 비계 설치 해체작업 시 추락사망사고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공법입니다.
말씀드린 후행난간공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및 제70조’, ‘고용 노동부고시 제 2020-44호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제25조 및 제 36조’에 따라 설치되고 사용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선행안전난간 공법과 관련된 국내 설치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 ‘안전난간선행공법에 관한 지침(2003)’과 ‘비계로부터 추락에 대한 노동재해예방 대책’을 시행중에 있고, 일본 공업규격(JIS)에도 ‘선행안전난간(2014)’이란 기준을 발표해 시행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에서 ‘선행안전난간의 설치, 사용 및 시험 방법(ANSI/ASSPA10.8)’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가설기자재에 의한 추락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선행안전난간의 설치 및 사용, 시험방법 등을 시행해 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늦었지만 이번기회에 선행안전난간에 대한 법적 사용근거와 기준을 만들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안전난간의 설치순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선행안전난간의 설치 방법 및 순서는 수직재 설치-안전한 위치에서 상부의 안전난간(선행안전난간) 설치-상부 작업발판 설치-계단 설치 순이며, 이후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부에 올라 다음 자재를 운반하고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선행안전난간의 해체방법은 설치순서의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행안전난간은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행안전난간 공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선행안전난간 공법이 후행난간 공법보다 경제성은 물론, 부재 수, 연결점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행안전난간 공법이 후행난간공법에 비해 약 7%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시스템비계 1단에서의 총중량과 연결부를 비교하면, 난간 설치를 위한 기본료, 임대료, 인건비, 운반비 등을 기준으로 선행안전난간이 3,480만원 소요되는데 비해 후 행난간은 3,740만원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7%정도 경비를 절약하는 등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또 선행안전난간이 후행난간보다 시스템비계 설치 총 중량을 기준으로 17.8% 감소했고, 총 부재수도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직재와 안전난간의 연결점 수도 33.3%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선행안전난간이 후행난간보다 경제성에서 7%정도 우수, 중량 17.8% 감소, 부재수 22.2% 감소, 연결점 수 33.3% 감소등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융아연도금 가설기자재는 어떤 것이며 안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설기자재는 대부분 옥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비나 바람 등으로 쉽게 부식되거나 강도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설재는 외부만 도장을 하고 내부는 용접으로 표면손상된 상태로 사용하는데 용융아연도금을 한 가설재는 부식이 없어 내구성이 강하고, 사용수명기간이 길며 강도저하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고시 개정안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별표17] 조립식 비계용 부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27호 나에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 이상의 후처리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강관에 도장을 하는 가설재는 사용연한이 최대 7년인데 비해 용융아연도금 가설재는 약 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가설재에 의한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융아연도금 가설재가 도장한 일반 가설재에 비해 우수한 점은 무엇인지요?
용융아연도금 가설기자재는 일반 가설기자재에 비해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식이 없고 사용연한이 길어 도장한 일반가설재에 비해 강도도 우수하고 내구 연한도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안전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자신의 안전이 직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경영을 할 수 없으며, 안전없는 경영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영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선진화되면 될수록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옛날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맞춰 직원 및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가 안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 개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제안한 선행안전난간의 설치 및 사용기준의 제정과 용융아연도금 가설재의 사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30명이상이 사망하는 건설현장에서 가설기자재에 기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가설기자재와 관련, 선행안전난간과 용융아연도금 안전기준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오세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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