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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의식 높이고 산재 줄이는 계기될 것” 2022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하는데 최선 다할 것
안전정보 2022-01-06 09:06:35

2022년 올해는 산업안전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 노동부 또한 이 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종 설명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발빠르게 준비해왔다.
이에 본지는 신년을 맞아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 및 기대효과와 금년도 산업안전 보건 정책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 고용노동부가 중점 추진할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골자 및 방향에 관해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내 가족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해 노사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촘촘한 현장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은 물론, 과로·감정노동 등 다양한 직업병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재정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구축된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되어 중대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잘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산재예방사업을 통해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 안전설비, 기술지도 등 충분한 지원을 하고 지난해에 효과를 본 위험현장 밀착점검을 이어나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들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재확산 상황 추세 속에서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사업장 방역점검을 지속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취임 이후 직접 현장점검도 다니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챙긴 부분도 바로 산재사고 예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력을 기울인 만큼 산재사고가 줄어든 성과가 있었는지요.
산업안전에 전문가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찰나의 느슨함에도 예외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만큼은 매일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시도 긴장을 놓지않고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기본적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막을 수 있는 추락,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는 반드시 막자는 생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감독관들과 함께 저도 매월 현장에 나가 중소 건설현장 및 제조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된 불량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서 조치하는 한편 개선될 때까지 반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흡하긴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사고 발생 기준 통계 상으로는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00여명 감소하고, 하반기 추락, 끼임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경각심도 조금씩 자리잡혀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노사가 함께 안전중심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경제적인 이윤에 앞서 종사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안전에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역시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으로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고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금년 상반기가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노사의 안전의식이 현장에 자리잡힐 수 있도록 현장점검, 재정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건설현장 등 감염위험이 큰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방역점검을 하고 계신데요. 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지난해 12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특별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고용부도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함께 방역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점검을 통해 콜센터, 건설현장, 직업훈련기관,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취약현장을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접종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대부분 사업장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과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험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도 ▲회식 및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며 ▲회의·보고는 비대면으로 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전환해 감염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취약현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법 시행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산업 현장의 준비상황은 어떠한지요.
현장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 대형 건설사나 제조업체들은 준비가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0인 이상 중소 사업장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법령에 대한 지식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 사업장의 준비를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간담회,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기업에는 법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현장에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재정지원 등 충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안전보건에 대한 노사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노사 및 우리 모두의 책무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노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재를 줄이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산재예방을 위한 CEO의 의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CEO의 의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첫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과 둘째, 확인된 요인을 조직과 인력을 갖춰 ‘제거’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사고 이력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전문가 진단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확인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 인력의 조직을 갖추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포함,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제작·배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법 이해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압축한 소책자 발간·배포,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중소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10월에는 ‘안전보건관리 자율진단표’를 제작해 중소 제조업 사업장 9,330개소에 배포했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현장방문을 요청한 500개소 사업장에 지방관서 현장지원단이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했고 금년에도 지원대상을 2,000개소로 확대해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편성된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통해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 충분한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중소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새해를 맞아 신년 덕담과 함께 안전정보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코로나19 종식과 일상회복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올 한해도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이 계신 일터에 안전사고가 없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해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00여명 줄어드는 등 희망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안착되고 산업현장에 안전을 최우선하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김병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2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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