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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위해 법 개정 추진 “안전이 오히려 비용 절감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안전정보 2022-02-07 15:56:39

 

‘예외와 유예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최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정의당과 강은미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는 노동선진국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 복지증진과 산재예방을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여념이 없는 강은미 의원을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말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안전보건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안전보건대상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시상하는 것으로, 무수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국정감사, 연간 활동 등 각종 자료와 독창성, 심층성, 의견수렴, 평가 및 대안 제시, 예산 등 엄격한 지표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개정안, 택배과로사 방지법 대표발의, 소규모사업장과 현장 실습생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노력, 정규직 고용 및 위험의 외주화 방지 활동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매우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위험한 현장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과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라는 당부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입법·정책활동을 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 제정을 주도하신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법시행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작년 초에 제정이 되었고요, 1년 유예를 거쳐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유가족분들을 보듬고 유독 매서운 여의도 칼바람을 이겨가며 단식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다지만 사람이 일하다 죽었다는 중대재해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비극의 이면에는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까지 희생시키는 전근대적인 기업문화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비용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의 김용균, 평택항의 이선호 등 청년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해온 정치권과 무력한 법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이를 강제할 특별법 제정말고는 딱히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중대재해의 실질적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또 하한형 처벌기준을 만들고 사업 비용과 연동된 법인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도 담았습니다.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을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정된 법은 당초 발의됐던 여러 제정안에 비해 중 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는 축소·제외됐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 및 법인에 대한 벌금형,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등도 대폭 하향되어 법의 실효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건물붕괴 사고의 경우도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작년 10월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홍군의 사고 역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힘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작 필요한 중대재해에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제정 취지를 되살리고, 법 해석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안 입법이 요구되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과 50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유예 삭제 등 중대재해의 적용을 차별 없이 명확히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책임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추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을 도입하며, 안전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 처벌규정을 복원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감전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원청인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의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원청이 자회사를 설립해 실질적인 사업장에 지배·운영권을 가질 때 발주처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학계, 노동계와 꾸준히 의견을 교류해왔고, 최종 마무리하여 조속히 발의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경영계의 경우 정의당 및 노동계와는 다른 측면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영계의 요구에 대한 의원님의 반론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을 만든 것인데, 법도 시행령도 중대재해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경영리스크’가 커졌다며 우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그동안 본인들이 방관하던 것들에 대해 의무를 명시하고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만들어지자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많다”며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 경영에 치명적이다”, “이러면 누가 기업하고 싶어하느냐” 등의 소리는 이미 입법 과정에서 수 없이 들어온 레퍼토리입니다.
기업이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 비용을 아끼는 대신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이익을 얻어온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제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시행령도 누더기로 만들어지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부담이 많다며 우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은미 의원실에서도 주기적으로 중대산업재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계신데, 분석 결과에 나타났듯, 절반이 넘는 건설업의 중대재해 비중, 후진적 반복재해 발생 현상이 뚜렷합니다. 건설업 재해예방 및 반복되는 후진적 산재예방을 위해 법적 측면 외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을 이윤과 맞바꿔 매년 2,400명 가량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방치해왔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후진적 반복재해 발생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 횡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을 예로 들면, 발주처의 공기 단축 요구에서부터 시작해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비용으로 인한 안전 조치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등 안전의 사각지대를 가져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보다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구조로 바꾸지 못한다면 인명을 경시하는 후진형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을 좇느라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면 절대 안된다는 기업 윤리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 인식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바람직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작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부 부처 1개 국이 담당하던 산업안전보건 행정이 비로소 확대 재편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하루 6명씩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재 현실을 고려하면 산재 예방과 감독, 산재 후 재활 뒷받침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사고가 터져야 뒷북처럼 나가는 근로감독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은 처벌·감독보다는 산재예방 교육과 안전설비 지원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따라서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해 놓았는데, 신속히 논의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자와 노동자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비극과 가까운 노동자의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주에서는 학동 참사 217일만에 동일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고층 아파트 수십층이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활선차도 없이 전선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고압 전압선에 감전되어 사경을 헤매던 중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지만, 노동하는 시민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청업체 노동자라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여성노동자라고 차별받는 부당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가장 힘들 때, 노동자가 더는 기댈 곳이 없을 때 먼저 손 내밀고 곁을 지켜왔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및 일의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 중대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는 노동선진국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의당은 예외와 유예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도 발의해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본지 이선자 발행인, 정리 김병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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