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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국장 [인터뷰]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국장
김재호 2014-09-09 10:52:40

“산업안전마스터플랜에 원청이
위험을 협력업체에 전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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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안경덕 국장이 이곳으로 부임한지 100여 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인터뷰를 나눴다.
안경덕 국장은“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간다운 노동의 핵심적인 요소”라며“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사법조치 확행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산업안전마스터플랜에 원청이 위험을 협력업체에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실에서 이뤄졌다.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철학이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산재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시급한 과업입니다. 아직도 사업장에서는 하루 약 6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도 일하다가 생명을 잃고 있으며, 250여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산재예방은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해로부터 근로자 자신을 보호하게 해주고, 둘째 가정을 지켜주며, 셋째 재해로 인한 피해에서 기업을 살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조직원 모두가 열심히 하면‘근로자’와‘근로자가 속한 가정’그리고‘우리나라’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대형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6%로 전년보다 0.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함에도 재해가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재해 증가의 원인은 무엇이며, 고용노동부의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증가의 주요 요인은 건설수주 감소, 공사 수익성 악화 등 건설업체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른 안전관리 투자 미흡 및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0대 건설업체에서 재해자가 전년 대비 14.1%(137명, 부상 135, 사망 2)증가함에 따라 환산재해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정
착될 수 있도록 정부합동으로 발주?설계?시공의 전 건설과정에 걸친‘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건설현장 4천여 개소를 대상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등 대형사고 발생 시에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안전진단?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올해 하반기 30억원 추가배정 포함 100억원 지원)하는 등 건설재해 취약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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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30년 이상 화학설비를 가동해온 사업장을 대상으로‘노후 화학설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밀조사의 목적과 함께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번 실태조사는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노후 화학설비에 대한 관리 실태를 유관기관이 함께 정밀 조사하여 시설?제도개선,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30년 이상 가동 중인 노후 화학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495개소이며, 그 중 국가 산단 내 사업장 등 205개소는 8~9월 중에 1차로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90개소는 10월 이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 제조?취급?저장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설비별 사고위험요인(기술적 측면), 관리체계(관리적 측면), 운전 근로자 전문성(교육적 측면) 등에 대해 종합진단에 준하는 정밀조사를 실시, 화학물질이 위험물 이송관을 통해 사업장간 이송되는 경우 관리방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태조사는 노후 화학설비의 사고위험성에 역점을 두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시 곧바로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시정?교체?보수 등 자체 개선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산재사고 희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방안이 궁금합니다.

 

“최근 대기업 등 원청업체에서 위험작업을외주화하는 경향에 따라, 협력업체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청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위험물질 정보제공 의무신설, 산재예방 공동책임 작업장소 확대 등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산업안전마스터플랜에 원청이 위험을협력업체에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선포식’을 개최하고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비스업종 증가와 더불어 사업주의 친절요구 증가,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폭언 등으로 종사 근로자들은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문화가 바뀌어야하고,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근로자들의 자발적 건강관리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금년 5월‘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소비자단체(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주관하는‘착한 소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TV나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감정노동 근로자의 어려움을 알리고 있으며, 사업주의 인식 변화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사업장 컨설팅, 심리치료프로그램 등 관련 자료 개발?보급, 교육지원,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를 개발(’13~’14년)하여 감정노동의 정도를 평가하는 한편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비상관리 종합대책’등 각종 대책의 수립?시행,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등을 통해 산업재해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는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미흡, 아웃소싱 확대, 낮은 안전의식, 안전보건인력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대사고 고위험 사업장 등 사망사고 취약부문에 대해 감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재해예방역량을 집중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사법조치 확행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단체와 함께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안전인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 계도 및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는 법적 책임을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인간다운 노동(Decent Work)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업장에 안전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는 안전보건문제를 생산 활동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생산 활동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업이 경영 전체 관리를 잘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 역시 재해예방활동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아가 기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재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근로복지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정부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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