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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뉴스 - 강남소방서, 서초소방서 소방방재뉴스 - 강남소방서, 서초소방서
안전정보 2015-08-12 11:36:57

>> 강남소방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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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방서(서장 박세식)는 지난달 15일 소방서 2층 안전체험교실에서 대원외고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예방법 및 심폐소생술 기본원리,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대 시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 및 실생활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초기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 서초소방서

 

캠핑장 기동화재 진압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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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서장 권혁민)는 지난달 16일 서초구 관내 잠원여름캠핑장에서 화재예방활동과 안전의식 강화로 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캠핑장 안전점검과 기동 화재대비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김용석 예방팀장은 “지난 강화도 캠핑장화재를 교훈삼아잠원캠핑장 관계자에게 소화기 적정 장소 배치 및 유사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확성기 보유와 안전요원을 배치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서초소방서는 지난달 14일 소방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서초소방서는 매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해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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