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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로써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센터 운영과 관련해 소방차의 검사ㆍ점검ㆍ정비 등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소방 활동에 있어 소방차량의 활용가치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차 검사·검수·정비 전문기관과 관련한 교육시설 등을 이미 갖춰왔던 터라 이를 활용한 소방차 운용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장비 등 표준화 등에 대한 대행업무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대행근거는 없어 업무의 효율성은 저해돼 왔다. 이에 국민안전처의 권한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 효과를 높이게끔 했다.
소방산업기술원의 위탁 또는 대행된 업무에 대한 보고규정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보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무 위탁 및 대행에 대한 보고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이 개정이 지난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 전했다.
해당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는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찬ㆍ반 의견과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접수받았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앞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산업기술원은 위탁 또는 대행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제2조제1호 가 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함.
◇같은 호 나목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으로 함.
◇제9조제2항 중 “위탁할”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로 변경.
◇제14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11호 소방자동차의 운용에 관한 교육 및 검사ㆍ점검ㆍ정비 조항 신설.
◇제14조제3항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위탁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 및 대행하게 하는 사업”으로 변경.
◇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술원의”를 “기술원은 그”로, “사항을”을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을 “사업 및 대행하게 한 사업”으로 함.
<월간 안전정보 2017년 5월 호>